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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배출방법

재활용 분리배출

환경부 분리배출가이드.pdf

 

서울시에서는 재활용품을 종이류(의류포함),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등 5종을 기본으로하고 "96년부터 폐스티로폼등을 추가로 분리 수거하고 있다.

배출방법은 각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5~6종으로, 단독주택의경우는 2~3종으로 단순화시켜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재활용품의 주요품목으로는 종이류, 캔류, 고철류, 병류, 플라스틱류등 크게 5종으로 구분하여 배출 및수거되고 있는데 "96년 3월부터는 폐스티로폼이 추가되었고, "99년 3월부터는 헌의류를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분리수거하고 있으며 재활용 가능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은 [아래표]와 같다.

재활용 분리배출 가능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안내 - 종류, 품목, 배출요령, 재활용안되는품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류품목배출요령재활용안되는품목
종이류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 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비닐코팅된 종이류, 벽지
책자,노트,종이,쇼핑백,달력,포장지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들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상자류(과자,포장상자,기타 골판지상자등)
  • 비닐코팅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판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종이컵, 종이팩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군데로 묶음
캔류철캔, 알루미늄캔(부탄가스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씻은 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제거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페인트,오일등 유해물질을 담았던 통
고철류고철(공구류,철사,못,철판등 쇠붙이), 비철금속(양은스텐류,전선,알미늄샷시등)
  • 붙어있는 플라스틱,고무류 등은 제거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고무,플라스틱등이 부착된 제품
병류음료수병,기타병병 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씻음

 

플라스틱류Pet병, 우유병,요구르트병등 병모양의 용기, 기타 받침용용기, 접시류, 가정용생활용품류등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이나 부착 상표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압착하여 배출
  • 재활용 가능 표시 제품 또는 지역 여건상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
  • 열에 녹지 않는 플라스틱류 전화기,소켓,전기전열기,단추,멜라민식기류 및 재떨이등
  • 복합재질 플라스틱제품,가전제품 케이스
  • 플라스틱과 철사가 합성되어있는 제품:전선,옷걸이등
  • 폐유 용기류
폐스티로폼가전완충재, 일반포장재, 농수산물상자
  • 이물질 및 부착상표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과일,생선상자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 제조자등에 감량화 또는 회수 재활용의무가 부여된 TV,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전자레인지, 퍼스널컴퓨터, 오디오 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폼 완충재는 제조자등에게 직접 배출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지질(PE,PP등)로 코팅된 폐스티로폼
기타의류, 신발류, 필름류포장재(과자, 라면봉지등)
  • 투명비닐속에 넣어 빗물,흙,기름등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배출
  • 끈으로 짝끼리 묶어배출
  • 분리배출표시된 필름류 봉지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필름류만 따로 모아 투명비닐봉지에 담아배출

 

사용불가능한 신발

재활용품 수집 운반처리

공동주택지역의 경우 동 또는 단지별로 수집상과 계약하여 수거 하거나 자치구에서수거하고 단독주택지역의 경우 자치구청장 책임하의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자치구선별장에서 품목별로 압축하여 수집상,재생업체로 운송처리하고 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현황

관내 폐형광등건전지수거함 현황(게시용).xlsx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02-860-2620
  • 콘텐츠수정일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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