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분리배출방법
재활용 분리배출
서울시에서는 재활용품을 종이류(의류포함),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등 5종을 기본으로하고 "96년부터 폐스티로폼등을 추가로 분리 수거하고 있다.
배출방법은 각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5~6종으로, 단독주택의경우는 2~3종으로 단순화시켜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재활용품의 주요품목으로는 종이류, 캔류, 고철류, 병류, 플라스틱류등 크게 5종으로 구분하여 배출 및수거되고 있는데 "96년 3월부터는 폐스티로폼이 추가되었고, "99년 3월부터는 헌의류를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분리수거하고 있으며 재활용 가능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은 [아래표]와 같다.
종류 | 품목 | 배출요령 | 재활용안되는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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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신문지 |
| 비닐코팅된 종이류, 벽지 |
책자,노트,종이,쇼핑백,달력,포장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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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류(과자,포장상자,기타 골판지상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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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군데로 묶음 | ||
캔류 | 철캔, 알루미늄캔(부탄가스통) |
| 페인트,오일등 유해물질을 담았던 통 |
고철류 | 고철(공구류,철사,못,철판등 쇠붙이), 비철금속(양은스텐류,전선,알미늄샷시등) |
| 고무,플라스틱등이 부착된 제품 |
병류 | 음료수병,기타병 | 병 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씻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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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류 | Pet병, 우유병,요구르트병등 병모양의 용기, 기타 받침용용기, 접시류, 가정용생활용품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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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스티로폼 | 가전완충재, 일반포장재, 농수산물상자 |
|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지질(PE,PP등)로 코팅된 폐스티로폼 |
기타 | 의류, 신발류, 필름류포장재(과자, 라면봉지등) |
| 사용불가능한 신발 |
재활용품 수집 운반처리
공동주택지역의 경우 동 또는 단지별로 수집상과 계약하여 수거 하거나 자치구에서수거하고 단독주택지역의 경우 자치구청장 책임하의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자치구선별장에서 품목별로 압축하여 수집상,재생업체로 운송처리하고 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