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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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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후 알아야 할 사항(확정일자 부여 시)

시설물 하자 발생 시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등 관리부실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 할 수 있도록 유지·수선하여야 함.

중도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

임대인과 협의시 이사 가도 된다는 의사가 있어서 이를 신뢰하여 의심없이 이사하였다면 임대인은 집을 나갈 수 있도록 협조(보증금반환등)해야 함. 또한, 임대인이 타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2조(신의성 실)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능.

전입 후 경매진행통지서가 도착하였을 경우(☏02-2133-7880)

배당요구 기간 내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 보증금 잔액의 채권 계산서를 첨부하여 경매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

월세 소득공제 안내(☏국번없이 126)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하면 소득공제 가능

차임증액청구(☏02-2133-1200)

계약기간 중 차임·보증금의 증액은 5%를 초과하지 못하고, 계약 또는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함.

묵시적 갱신 등(☏02-2133-1200)

임대인은 6개월부터 1개월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기간을 종료 또는 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가능하고,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합의가 있어야 계약을 해지 가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02-860-2806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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