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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및 개정

도시디자인조례 제정 및 개정

도시시설물 등 우리구의 공공디자인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경관과 도시미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구로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개정함

관련법규

  • 경관법(2007.05.17. 제정, 2008.03.21. 타법개정)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2006.07.19. 제정, 2010.07.15. 일부개정)

조례내용

  • 도시디자인기본계획(야간경관기본계획 포함)에 관한 사항
  • 디자인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우리 구 공공디자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향후 계획

  • 우리 구의 디자인정책을 추진할 때 기본자료로 활용
  •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기준으로 활용하여 가로환경과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경관 창출
  • 구 도시계획사업의 계획(시행) 때 반영

심의대상

  • 건축물 외관디자인(사전자문)

    공공건축물(공공청사(구청, 동 주민센터 등), 시 및 구 출자·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 등 포함), 시 및 구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연구시설 등),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시설(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등), 공공 문화·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등), 공공 화장시설(화장장, 납골당 등),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도시구조물
    • 도로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자전거 도로 등)
    • 도로부속시설물(보도육교, 옹벽, 방음벽,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등)
  • 가로시설

    도로부속시설물(가로등,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문화관광시설(관광안내소, 관광안내도,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동상·기념비 등), 가로녹지시설(가로수 보호덮개, 가로 녹지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환경관리시설(휴지통, 환경미화원 대기소, 공중화장실, 대기오염 전광판), 교통관련시설(보행자안내표지, 택시·마을버스·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 정류소 표지판, 택시 표지판, 자전거보관대,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교통 감시시설, 볼라드, 보호울타리), 지하철시설(지하철출입구(캐노피 포함), 지하철안내표지판, 환기구,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분전함·공중전화, 사설안내표지·아치, 가로 판매대,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등 그 밖에 위의 시설물과 유사한 것)

  • 디자인사업지구 안의 옥외광고물
  • 건축물이나 여러 시설물에 설치하는 야간경관조명시설

추진경위

  • 2007.12.07.: 구로구 도시디자인 조례 입법예고
  • 2008.02.15.: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 공포(제815호)
  • 2010.05.07.: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제903호)
  • 2014.10.16.: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제1100호)
  • 2016.10.06.: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제1214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축과
  • 전화번호 02-860-2947
  • 콘텐츠수정일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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