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기반시설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 업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2008. 3.28일 시행)

폐지사유

  •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함으로써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재원을 확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으나,
  • 기반시설부담금은 상가 또는 주택 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 등을 유발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부담을 가중하여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함
  • 각종 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외에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여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는 이법의 시행으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이에 폐지

주요내용

  1.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강조공포일 이전의 건축허가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대로 부담금 부과 및 징수

기반시설 부담금 처리절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02-860-295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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