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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 질의응답

지역주택조합 사업 질의응답

유의사항

오피스텔 소유 시 조합원 자격에 대한 영향은?

기숙사·고시원·오피스텔은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유하고 있는 수량에 관계 없이 조합원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외국인도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외국인·이민자·외국시민권자 등은 주민등록법 상 세대주 자격을 갖출 수 없으므로 조합원이 될 수 없음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주택건설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사업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주택건설대지의 95%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함

토지 확보율을 구청에서 알 수 있는지?

개정된 주택법령에 따라 모집신고 대상은 토지확보 현황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개정시행일 이전에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움다만, 주택법령 상 조합원의 경우 조합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조합에 문의해야할 사항임

조합에서 탈퇴하면 계약금 및 분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주택법 제11조 제9항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합 가입 계약서 및 조합규약에 탈퇴·환급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전화번호 02-860-2941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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