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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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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돌봄서비스 운영

운영방안

  • 침수이력이 있는 주택ㆍ상가 등 주민과 공무원돌봄서비스 직원 연결
  • 침수취약지역 주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시 연락체계 가동
  • 집중호우 예상시 담당 공무원이 상습침수가구에 유선연락

단계별 운영

평시, 보강

관심(홍보 및 수해예방 사전대비 안내)

1단계 비상발령
  • 치수과에서 침수취약가구에 일괄 문자 전송
  • 필요시 구(區)재난안전대책본부 지시에 의거 공무원돌봄서비스 직원이 침수취약가구에 유선연락
2단계 비상발령
  • 치수과에서 침수취약가구에 일괄 문자 전송
  • 공무원돌봄서비스 직원이 침수취약가구에 유선연락
  • 필요시 현장 활동(점검 등)을 실시하고 일상 업무 복귀
3단계 비상발령(실제 상황 발생시)
  • 공무원 돌봄서비스 활동을 중지하고
    • 기능부서(13개부서)는 기능별 피해복구로 기능전환
    • 비기능부서는 지원동으로 출장하여 피해복구 전념
행동요령
  1. 01

    침수가구 및 직원에게 재난문자 발송

    재난안전대책본부

  2. 02

    호우대비 안내전화 및 방문

    돌봄서비스 직원 → 해당가정

  3. 03

    점검결과 양수기, 마대, 침수방지 시설 등 지원요청

    돌봄서비스 직원 → 치수과

  4. 04

    우기상황 종료시까지 지원체계 유지

    돌봄서비스 직원

  5. 05

    침수피해 복구지원(3단계)

    동지원 부서

담당자 정보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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