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
공무원돌봄서비스 운영
운영방안
- 침수이력이 있는 주택ㆍ상가 등 주민과 공무원돌봄서비스 직원 연결
- 침수취약지역 주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시 연락체계 가동
- 집중호우 예상시 담당 공무원이 상습침수가구에 유선연락
단계별 운영
평시, 보강
관심(홍보 및 수해예방 사전대비 안내)
1단계 비상발령
- 치수과에서 침수취약가구에 일괄 문자 전송
- 필요시 구(區)재난안전대책본부 지시에 의거 공무원돌봄서비스 직원이 침수취약가구에 유선연락
2단계 비상발령
- 치수과에서 침수취약가구에 일괄 문자 전송
- 공무원돌봄서비스 직원이 침수취약가구에 유선연락
- 필요시 현장 활동(점검 등)을 실시하고 일상 업무 복귀
3단계 비상발령(실제 상황 발생시)
- 공무원 돌봄서비스 활동을 중지하고
- 기능부서(13개부서)는 기능별 피해복구로 기능전환
- 비기능부서는 지원동으로 출장하여 피해복구 전념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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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침수가구 및 직원에게 재난문자 발송
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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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호우대비 안내전화 및 방문
돌봄서비스 직원 → 해당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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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점검결과 양수기, 마대, 침수방지 시설 등 지원요청
돌봄서비스 직원 → 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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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우기상황 종료시까지 지원체계 유지
돌봄서비스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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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침수피해 복구지원(3단계)
동지원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