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기초연금

기초연금 지원

목적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급여대상

만 65세 이상인 노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내연금 알아보기

연금조회

선정기준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0,000원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내려받기
  •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내려받기
  • 신청자 신분증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계 서류 내려받기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 추가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하는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 바로가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 전화번호 02-860-2836
  • 콘텐츠수정일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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