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국공립 보육시설

국공립 보육시설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시설 중에서 직장 보육시설을 제외한 시설

규모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설치절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는 시설 로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 함한 보육계획을 사전 수립하여 설치

배치기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과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

문 의

보육지원과(☎860-3020)

지정시설 현황

“별첨 붙임참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보육과
  • 전화번호 02-860-2862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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