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시간연장

야간연장

정의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

지원대상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

지원기준

시작시간(19:30분) 이후 야간연장 보육아동을 2명 이상 및  해당 야간연장반 전체아동의 야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이상일 경우 지원

지원사항

  • 인건비 지원
    • 월급여 야간연장반(야간연장 보육교사 별도 채용)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국공립, 서울형 등) :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 지원
      - 기관보육료 지원 시설 : 1인당 1,773,000원~
    • 근무수당 지원 야간연장반(주간 보육교사 초과근무) : 487,000원
  • 운영비 지원
    • 월급여 야간연장 전담교사 채용 시 월 20만원 지원

지정절차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류 검토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기준 및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시 설을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

문 의

가족보육과(☎860-3014)

지정현황

보육시설현황 및 품질관리 > 시간연장보육시설 참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보육과
  • 전화번호 02-860-3014
  • 콘텐츠수정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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