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소득세상속세증여세 감면

소득세 공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공제시 추가하여 1인당 연간 200만원 공제

지원시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공제 신청

문 의 처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상속제 공제

지원대상

상속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지원내용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 ☞ 상속세과세가액=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500만원×(75-당해 장애인의 연령)]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세무서 (☎2630-7200)

신고시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6개월 이내(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9개월 이내)

문 의 처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증여세 감면

지원대상

등록장애인이 직계 존ㆍ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는 증여재산 중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금전,부동산,유가증권)

지원내용

최고 5억원까지 비과세

신청기관

관할세무서 (☎2630-7200)

문 의 처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 1588-0060)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02-860-286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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