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요금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사업장 설치 전화는 제외)
강조전화설치장소와 장애인등록증상의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단체와 또는 비영리목적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로 등록된 자의 명의의 전화 2대 (청각ㆍ언어 장애인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경우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지원내용
시내전화요금
상한액 없이 50%할인
시외전화요금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50%할인 (최고 15,000원 할인)
114 안내요금
전액면제
이동전화에 걸은 전화요금
월 1만원 사용한도내에서 30% 감면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KT전화국(☎ 국번없이 100) , SK브로드밴드(☎106)
구비서류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사본) 또는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등록증(사본)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