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목 적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연령기준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장애등급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아동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전액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 : 본인부담률 40%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사업내용

  • 돌봄서비스 : 연 1,080시간 범위 (월 160시간 이내 원칙)
  • 휴식지원프로그램 : 소득기준상관 없이 만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사업기관

사단법인 서울시 장애인부모회 (☎ 02-356-4889)

신청안내

신청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신청기간

연중 신청(1~2월 집중 신청)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서식 1호]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 1-1호]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 기타 소득 증명 자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02-860-2143
  • 콘텐츠수정일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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