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세금감면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지원대상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
- 7인미만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7~15인승 승합차
- 소형화물자동차(최대적자량 1톤이하로 총중량 3.5톤이하) 및 특수소형자동차(총 중량 3.5톤이하)
- 이미 면제받은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을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한 이후에만 신차에 대하여 면제가능
신청방법
차량 등록 및 취·등록세 부과시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문의사항
구청 차량등록팀 (☎ 860-2364,3468)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지원대상
1~3급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원내용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제
지원내용
관할세무서 (☎ 2630-7200, 1588-0060),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지원대상
1~3급 장애인(시각은 4급 포함)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 1톤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지원내용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신청기관
구청 세무과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감면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