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장애인차량 세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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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지원대상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
    • 7인미만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7~15인승 승합차
    • 소형화물자동차(최대적자량 1톤이하로 총중량 3.5톤이하) 및 특수소형자동차(총 중량 3.5톤이하)
  • 이미 면제받은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을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한 이후에만 신차에 대하여 면제가능

신청방법

차량 등록 및 취·등록세 부과시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문의사항

구청 차량등록팀 (☎ 860-2364,3468)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지원대상

1~3급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원내용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제

지원내용

관할세무서 (☎ 2630-7200, 1588-0060),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지원대상

1~3급 장애인(시각은 4급 포함)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 1톤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지원내용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신청기관

구청 세무과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감면신청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지방소득세과
  • 전화번호 02-860-2765
  • 콘텐츠수정일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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