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차량
본인 및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소유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자동차의 튜닝을 하여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승차정원을 말한다) 6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연료 전지자동차
할인방법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통행료 할인 적용
- 통합복지카드(보훈지청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제시
※ 통합복지카드의 유효기간 만료전 재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 일치여부
- 본인탑승 확인
할인율
50%
문의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 1588-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