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자녀교육비 지급

지원대상

1~3급 장애인인 중·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고등학생 자녀

(단위:원/월)

지원대상 안내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인정액 719,360 1,224,856 1,584,534 1,944,215 2,303,895 2,663,575 3,023,254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교육특례수급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한부모가족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조의 특수교육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비 면제 대상자
  •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 대상
  • 기타 타법에 의하여 국고로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단, 세부 지원내용(학비, 교과서대, 부교재비 등)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 가능

지원내용

  초등학생 : 부교재비 36,000원(연1회)  - 구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중학생 - - - 36,000원(연1회) 49,500원(연2회 분할지급)
고등학생 전액(입학시) 전액(분기별) 119,200원(연1회) - 49,500원(연2회 분할지급)

지원시기

분기별 25일 지급(2월, 5월, 8월, 11월)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 소득, 재산조사(구청 통합조사팀) → 지급결정 및 급여지급(구청 장애인복지팀)

구비서류

소득 및 재산관계서류 일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02-860-2828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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