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지급

지급대상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이상 등록장애인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미만 재가장애아동 (단,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까지 대상자에 포함)

지급금액

(단위 :원)

지급금액 - 구분, 장애수당(경증), 장애아동수당(경증), 장애아동수당(중증)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장애수당(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아동수당(중증)
수급자40,000110,000220,000
차상위40,000110,000170,000

강조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지급일자

매월 20일(단,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 소득·재산조사(구청 통합조사팀) → 급여지급(구청 장애인정책팀)

구비서류

소득 및 재산관계서류 일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차상위 계층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계층
  • 2022년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 계층 기준
2022년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 계층 기준 안내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기준중위소득의 50%)
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비고
기준중위소득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5,121,0806,907,004

 

기준중위소득의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강조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7인 기준(3,890,296)에 436,794씩 증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02-860-2828
  • 콘텐츠수정일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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