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유형별 등급기준

지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절단장애
상지절단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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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9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각각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강조두 손의 수부절단(절단부위가 중수수지관절 이상 손목관절 이하 부위)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적용한다.

하지절단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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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두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제1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각각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관절장애
상지관절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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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2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3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4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5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6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7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8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9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10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11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3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7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8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12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
  • 1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14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15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강조 팔의 3대 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한다.

강조 손가락의 세 개의 관절은 중수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을 말한다.

강조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여 예후가 불량한 경우(뚜렷한 골 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2관절 이상)’이나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1관절)’, 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인정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팔꿈치 관절의 요골두 치환술이나 손목관절의 원위척골 치환술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정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며, 중등도 이상의 강직은 관절운동범위가 해당 관절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하지관절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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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2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3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4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2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3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5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6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7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 8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9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10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11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 12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강조 다리의 3대 관절은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지체기능장애(팔·다리·척추장애)
상지기능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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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2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3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4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5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6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7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8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1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 3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4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5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6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9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11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근력등급 0, 1)
  • 12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하지기능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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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2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3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2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3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4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척추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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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목뼈와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 2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 3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 2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 3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또는 등뼈와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 4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
  • 5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또는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강조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방사선사진 상 목뼈2번 이하와 등뼈 및 허리뼈의 완전 유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준용한다.

변형 등의 장애
변형 등의 장애 안내 - 장애정도, 장애상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2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3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 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4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 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5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 이하인 사람
  • 6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 이하인 사람
  • 7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다만 이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강조 다리길이의 단축은 반드시 영상의학 검사소견에 의하여 정상측 길이와 비교하여 결정한다.

강조 척추의 굽은 정도는 반드시 X-선 촬영 등의 영상의학 검사소견에 의하여 굽은 각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장애정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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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2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3 한쪽팔과 한쪽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4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
  • 5 한쪽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6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7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3 ∼ 53점인 사람
  • 8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9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10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 ∼ 69점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 ∼ 80점인 사람
  • 2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 ∼ 89점인 사람
  • 3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 ∼ 96점인 사람

시각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장애정도기준
시각장애 안내 - 장애정보, 장애상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2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 3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3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 5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청각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청력장애
청력장애 안내 - 장애정보, 장애상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2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2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 3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4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평형기능장애
평형기능장애 안내 - 장애정보, 장애상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사람
  • 2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언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전문의
    - 다만,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전속지도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장애정도기준
언어장애 안내 - 장애정보, 장애상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 2 말의 흐름에 심한 방해를 받는 말더듬(SSI 97%ile 이상, P-FA 91%ile 이상)
  • 3 자음정확도가 30% 미만인 조음장애
  • 4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5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 2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SSI : 아동 41~96%ile, 성인 24~96%ile, P-FA 41~90%ile)
  • 3 자음정확도 30-75%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 4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5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적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장애정도기준
지적장애 안내 - 장애정보, 장애상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2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 3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정신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지속적으로 진료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①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로서 진단 시에도 적절한 치료중임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장애정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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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조현병으로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 3 재발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 4 조현정동장애로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5 조현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 6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 7 재발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 8 조현정동장애로 5호 내지 7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9 조현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 10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 11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 12 조현정동장애로 9호 내지 11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자폐성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장애정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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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0이하인 사람
  • 2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1∼40인 사람
  • 3 1호 내지 2호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1∼50인 사람

신장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투석의 경우는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①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의 투석치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신장이식의 경우는 신장이식을 시술하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를 진단한다.
  •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의 경우 재판정은 매 2년마다 시행한다.
  • 신장이식의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한다.
장애정도기준
신장장애 안내 - 장애정보, 장애상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 ①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동일 심장질환에 대하여 치료 후에 고착되었다는 것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장애정도기준
심장장애 안내 - 장애정보, 장애상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 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30점 이상인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 2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29점에 해당하는 사람
  • 3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0∼24점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질환 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정기적 흉부 X-선 소견, 폐기능 검사, 동맥혈가스검사 등을 포함한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장애정도기준
호흡기장애 안내 - 장애정보, 장애상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
  • 3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 4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간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사로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장애정도기준
간장애 안내 - 장애정보, 장애상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 2)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 2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병력(2년 이내의 과거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의 병력 2)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 3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C인 사람
  • 4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B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난치성 복수 2) 간성뇌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간을 이식받은 사람

안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장애정도기준
안면장애 안내 - 장애정보, 장애상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2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 3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4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2 코 형태의 2/3이상이 없어진 사람
  • 3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
  • 4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
  • 5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

장루·요루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한 후에도 장애가 고착(복원수술이 가능한 경우 1년 이상 경과)되었음을 장루조성술시의 수술기록지, 병리소견서, 진단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장애정도기준
장루·요루장애 안내 - 장애정보, 장애상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2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 3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4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5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2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이 있는 사람
  • 3 방광루를 가진 사람

강조선행성 관장루를 시행한 경우 ‘방광루를 가진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준용한다.

강조코크파우치, 미트라파노프 수술을 시행한 경우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준용한다.

강조단, 선행성 관장루를 가지고 있고 코크파우치 또는 미트라파노프 수술을 시행한 경우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준용한다.

뇌전증장애 판정기준

15-1. 성인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소아신경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이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장애정도기준
뇌전증장애(성인) 안내 - 장애정보, 장애상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2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 2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3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15-2.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과·소아신경과·신경과·신경외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 1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각각의 질환에 대한 규정 기간(1년 내지 2년)이상 경과하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진료기록에는 확고한 발작의 종류별 분류 근거(자세한 발작의 임상 양상, 뇌파검사 소견, 뇌영상 촬영소견,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등), 정확한 발생 빈도, 적극적 치료의 증거(환자의 순응도, 약물처방, 약물 혈중농도, 생활관리의 성실도 등)가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 2 장애평가 확인사항
    발작의 형태(seizure type)와 뇌전증의 증후군(epilepsy syndrome)별 진단과 정확한 발생 빈도, 적극적 치료의 증거(환자의 순응도, 약물 처방, 약물 혈중농도, 생활관리의 성실도 등)가 기록된 의무기록, 뇌파 검사 소견, 뇌영상 촬영 소견 등을 확인한다.
장애정도기준
뇌전증장애(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 안내 - 장애정보, 장애상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전신발작은 1개월에 8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다만, 결신발작과 근간대성발작의 경우는 아래 참고와 같이 평가)
  • 2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 3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Lennox- 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 (epileptic encephalopathy)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 4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하여(severe)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 5 전신발작은 1개월에 4∼7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6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7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Lennox- 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 (epileptic encephalopathy)은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8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하여(severe)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9 부분발작은 1개월에 10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전신발작은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2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3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Lennox- 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 (epileptic encephalopathy)은 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4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하여(severe)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5 부분발작은 1개월에 1∼9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진단서 작성 기준 및 재판정 시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작성 기준

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
진단서 작성 기준 및 재판정 시기 안내 -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지체장애
  •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뇌병변 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시각 장애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 장애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
  •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2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 3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언어장애
  •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2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 3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지적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신장애
  •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자폐성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장장애
  • 1 투석에 대한 장애진단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2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 3 신장이식의 장애진단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심장장애
  •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간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안면장애
  • 1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장루·요루장애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뇌전증장애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소아신경과 전문의
나.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시기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시기 안내 -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유형 장애진단 시기
지체·시각·청각
언어·지적안면 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뇌병변 장애
  •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 2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정신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자폐성 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신장 장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간 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장루·요루장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직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뇌전증장애
  • 1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2 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장애유형별 의무적 재판정 도입년도 / 재판정 시기

장애유형별 의무적 재판정 도입년도 / 재판정 시기 안내 - 장애유형, 의무적 재판정 도입 연도, 의무적 재판정시기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유형 의무적 재판정
도입 연도
의무적 재판정시기
(보건복지부 고지 제2020-59호)
지체(상.하지)
기능장애
2010년 (척수장애)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지체(변형)장애 2010년 왜소증(만18∼20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남성, 만16세∼18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여성인 경우) 2년 후 재판정.
연골무형성증으로 판정받은 경우 2년 후 재판정
뇌병변장애 2010년 만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6세 이상∼만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시각장애 2010년 각막이식술 후 1년 후 재판정(각막이식을 받지 못한 경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
백내장수술 후 6개월 후 재판정
평형장애 2010년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2010년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정신장애 2000년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신장장애 2010년 매 2년마다 재판정(2급).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호흡기장애
간장애
2010년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장루·요루장애 2003년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
뇌전증장애 2003년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심장장애 2000년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02-860-2143
  • 콘텐츠수정일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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