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등록대상

장애인의 정의

신체적·정신적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장애인의 분류(15종)

장애인의 분류 안내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신체적 장애외부신체기능의 장애지체장애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외부신체기능의 장애신장장애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간질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정신적장애지적장애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자폐성장애소아자폐등 자폐성장애

강조2007.10.1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신지체장애→지적장애, 발달장애→자폐성장애로 명칭변경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02-860-2143
  • 콘텐츠수정일 2024.02.22.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