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
장애인의 정의
신체적·정신적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장애인의 분류(15종)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
신체적 장애 |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
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 ||
정신적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
정신장애 |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 ||
자폐성장애 | 소아자폐등 자폐성장애 |
강조2007.10.1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신지체장애→지적장애, 발달장애→자폐성장애, 간질장애→뇌전증장애로 명칭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