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꿈나래통장 사업

꿈나래통장이란?

참가자가 3년/5년간 매월 저축하는 금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1/2 금액(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강조매칭 지원금은 자녀 교육비 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신청대상

  • 만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
  • 만 14세 이하 아동의 부모(친권자)
  •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2018년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강조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 환산한 금액

(단위 : 원)

소득인정액 기준 안내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80% 1,337,684 2,277,678 2,946,520 3,615,362 4,284,203 4,953,046
기준중위소득 90% 1,504,895 2,562,387 3,314,835 4,067,282 4,819,729 5,572,176

기준중위소득 90%의 경우 3자녀 이상 가구 신청 기준

신청불가

  • 가구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
  •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신청 가능)
  •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 가구와 중도 해지 가구 포함)
  • 보건복지부 추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CDA)’ 등 참여가구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이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신청, 우편 및 이메일의 경우 직원에게 문의 후 송부

접수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지원내용

지원내용 안내 - 구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비고
본인 저축액(선택) 5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매월 적립 시
근로장려금 5만원 7만원 10만원 2.5만원 3.5만원 5만원 6만원
총 적립금(2년) 360만원 +이자 504만원 +이자 720만원 +이자 270만원 +이자 378만원 +이자 540만원 +이자 648만원 +이자
총 적립금(3년) 600만원 +이자 840만원 +이자 1200만원 +이자 450만원 +이자 630만원 +이자 900만원 +이자 1080만원 +이자

제출서류

기본서류

  • 1꿈나래통장 가입신청서
  • 2본인 신분증 사본
  • 3가구원 소득 신고서
  • 4개인정보제공동의서
  • 5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6금융정보제공동의서

추가서류

  •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 파산결정문 사본
  • 개인회생중인자 : 개인회생 결정문 사본 및 12개월 이상 채무변제 확인서 ‘변제 수행 납입 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 : 10개월 이상 채무변제 확인서
  •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징구 가능

처리절차

  1. 01

    신청 및 접수

    동주민센터

  2. 02

    자격확인,
    1차 서류심사

    구청

  3. 03

    2차 서류 심사 및
    면접심사

    구청, 복지재단

  4. 04

    대상자 선정 및
    통장개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2-860-3351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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