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나래통장 사업
꿈나래통장이란?
참가자가 3년/5년간 매월 저축하는 금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1/2 금액(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강조매칭 지원금은 자녀 교육비 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신청대상
- 만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
- 만 14세 이하 아동의 부모(친권자)
-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2018년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강조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 환산한 금액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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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80% | 1,337,684 | 2,277,678 | 2,946,520 | 3,615,362 | 4,284,203 | 4,953,046 |
기준중위소득 90% | 1,504,895 | 2,562,387 | 3,314,835 | 4,067,282 | 4,819,729 | 5,572,176 |
기준중위소득 90%의 경우 3자녀 이상 가구 신청 기준
신청불가
- 가구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
-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신청 가능)
-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 가구와 중도 해지 가구 포함)
- 보건복지부 추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CDA)’ 등 참여가구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이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신청, 우편 및 이메일의 경우 직원에게 문의 후 송부
접수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지원내용
구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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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저축액(선택)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12만원 | 매월 적립 시 |
근로장려금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2.5만원 | 3.5만원 | 5만원 | 6만원 | |
총 적립금(2년) | 360만원 +이자 | 504만원 +이자 | 720만원 +이자 | 270만원 +이자 | 378만원 +이자 | 540만원 +이자 | 648만원 +이자 | |
총 적립금(3년) | 600만원 +이자 | 840만원 +이자 | 1200만원 +이자 | 450만원 +이자 | 630만원 +이자 | 900만원 +이자 | 1080만원 +이자 |
제출서류
기본서류
- 1꿈나래통장 가입신청서
- 2본인 신분증 사본
- 3가구원 소득 신고서
- 4개인정보제공동의서
- 5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6금융정보제공동의서
추가서류
-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 파산결정문 사본
- 개인회생중인자 : 개인회생 결정문 사본 및 12개월 이상 채무변제 확인서 ‘변제 수행 납입 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 : 10개월 이상 채무변제 확인서
-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징구 가능
처리절차
-
01
신청 및 접수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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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자격확인,
1차 서류심사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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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차 서류 심사 및
면접심사구청, 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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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대상자 선정 및
통장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