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자활사업 배치

자활사업 배치

배치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소득재산기준충족시)

배치절차

  1. 01

    자산조사

    통합조사 관리팀

  2. 02

    근로능력 판정,
    조건부과

    통합조사 관리팀

  3. 03

    보장결정,
    통지

    기초생활보장팀

  4. 04

    자활지원
    계획수립

    자활고용지원팀

배치기준

  • 개인별 자활역량평가에 따라 참여자 특성(근로능력정도에 따른)에 맞는 자활 프로그램 배치

    강조자활역량평가란? 연령, 건강상태, 직업이력 및 학력 등에 따른 개인별 근로능력평가표

  •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 배치 기준 ;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취업대상자는 고용센터에 의뢰평가 결과 70점 미만인 자는 자활근로사업에 배치
자활역량평가 점수 별 참여사업 예시
자활역량평가 점수 별 참여사업 예시 안내 - 자활급여종류, 실시기관구분, 기 준, 판정점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활급여종류 실시기관구분 기 준 판정점수
노동고용부자활사업 고용센터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 자

70점이상
자활근로 시장진입형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 자활근로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 자
  • 일용ㆍ임시직으로 직업경험이 있는 자
51∼69점
인턴형
사회서비스일자리형
근로유지형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
  • 간병ㆍ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 사업만 참여 가능한 자
50점이하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역자활센터, 기타 위탁기관
  • 근로의지가 현저히 낮은 자
  • 상습적 조건불이행자
점수무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2-860-2816
  • 콘텐츠수정일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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