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이란?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은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2016년 기준)이 지키기로 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이 세상 어린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담겨 있습니다.
어린이가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담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각 나라에서 어린이 상황을 개선하는 기반이 됩니다.
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1조부터 40조 까지 실제적인 아동권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권리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모두 똑같이 중요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은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르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이 지키기로 한 이 협약은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와 같이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먀 1조부터 42조까지 실제적인 아동권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1조 아동의 범위 - 18세가 안 된 우리 모두는 이 협약에 적힌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2조 차별 안 하기 - 우리는 절대 차별 받아서는 안됩니다. 우리와 우리의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인종이건, 어떤 종교를 믿건, 어떤 언어를 사용하건, 부자건 가난하건, 장애가 있건 없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 3조 어린이를 제일 먼저 - 정부나 사회복지기관, 법원 등 우리와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기관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이익이 되는지 그 점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 4조 정부의 할 일 - 정부는 우리의 권리를 지켜 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 5조 부모의 지도 -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를 보호하는 다른 어른들은 우리를 지도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 6조 생존과 발달 - 우리는 타고난 생명을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 7조 이름과 국적 - 우리는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8조 신분 되찾기 - 우리가 이름과 국적 등을 빼앗긴 경우 정부는 이를 신속하게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 9조 부모와의 이별 - 부모님과 함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헤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엄마와 아빠를 모두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 10조 가족과의 재결합 - 우리가 부모님과 떨어져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겨웅 정부는 우리가 다시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계속 만날 수 있도록 입국이나 출국을 쉽게 허가해 주어야 합니다.
- 11조 내 나라에서 살기 - 우리를 강제로 외국으로 보내서는 안됩니다. 그런 경우 정부는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12조 의견 존중 -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결정할 때 우리는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우리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 13조 표현의 자유 - 우리는 말이나 글, 예술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국경을 넘어 모든 정보와 생각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 14조 양심과 종교의 자유 -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우리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 15조 모임의 자유 - 우리는 모임을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의 목적을 위해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 16조 사생활 보호 - 우리는 사생활을 간섭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전화나 메일 등을 다른 사람이 맘대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 17조 유익한 정보 얻기 -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합니다. 정부는 해로운 정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한편 우리에게 유익한 도서의 제작 등을 장려해야 합니다.
- 18조 부모의 책임 - 부모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우리를 잘 기를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잘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특히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이 좋은 시설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 19조 폭력과 학대 - 우리의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정신적·신체적으로 우리에게 폭력을 쓰거나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 20조 가족 없는 어린이 - 부모가 없거나 부모와 함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이롭지 않아서 부모와 헤어져 사는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21조 입양 - 우리가 입양되어야 할 때, 우리의 입양을 결정하는 곳은 믿을 만한 정부기관이어야 하며 부모나 친척 등 우리와 관련된 어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22조 난민 어린이 -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난민이 되었을 때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하며 우리가 가족과 헤어졌을 때 우리에게 가족을 찾아 주어야 합니다.
- 23조 장애아 보호 - 우리가 정신적으로 나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졌을 때 우리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 24조 영양과 보건 - 우리는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25조 시설아동 실태 조사 - 우리를 잘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해 정부가 우리를 특정한 시설에서 키우도록 한 경우, 정부는 우리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 26조 사회보장 제도 - 정부는 우리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 27조 적절한 생활수준 - 우리는 제대로 먹고 입고 교육받을 수 있는 생활수준에서 자라야 합니다.
- 28조 교육 - 우리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초등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능력에 맞게 더 높은 교육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29조 교육의 목적 - 우리는 교육을 통해 인격과 재능, 정식적·신체적 능력을 마음껏 개발하고 인권과 자유, 이해와 평화의 정신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 30조 소수민족 어린이 - 소수민족인 우리는 고유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종교를 믿고 우리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 31조 여가와 놀이 - 우리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습니다.
- 32조 어린이 노동 - 우리는 위험하거나 교육에 방해가 되거나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해가 되는 노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 33조 해로운 약물 - 우리는 마약을 만들고 판매하는 행위에 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 34조 성 착취 - 우리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과 관련된 활동에 우리를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 35조 인신매매와 유괴 - 정부는 우리가 유괴를 당하거나 물건처럼 사고 팔리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합니다.
- 36조 모든 착취로 부터의 보호 - 정부는 우리를 나쁜 방법으로 이용해 우리의 복지를 해치는 어른들의 모든 이기적인 행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 37조 어린이 범죄자 보호 - 우리에게 사형이나 종신형을 내릴 수 없으며 우리를 고문해서도 안됩니다. 우리를 체포하거나 가두는 일은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를 어른 범죄자와 함께 지내게 해서도 안됩니다.
- 38조 전쟁 속의 어린이 - 우리는 전쟁지역에서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15세 미만일 때에는 절대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투행위에 참여해서는 안됩니다.
- 39조 몸과 마음의 회복 - 우리가 학대받거나 버려지거나 고문을 당했거나 전쟁 중에 고통 받은 경우, 정부는 우리가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합니다.
- 40조 공정한 재판과 대우 - 범죄혐의를 받은 경우 우리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증언이나 자백을 강요해서도 안됩니다. 재판과정에서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하며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 41조 만약 국가의 법이 이 협약의 조항보다 아동을 더 잘 보호한다면, 그 법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 42조 모든 아동과 성인은 본 협약의 권리들을 알아야 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은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이 지키기로 한 이 협약은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와 같이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조부터 42조까지 실제적인 아동권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제1조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2조 아동은 모든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 제3조 아동에 관한 모든 결정에 있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 제4조 국가는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 제5조 부모를 비롯한 아동을 보호하는 성인들은 아동의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 제6조 아동은 생명에 대한 고유한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
- 제7조 아동은 국적과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
- 제8조 국가는 국적, 이름, 가족관계를 포함한 아동의 신분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
- 제9조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은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하며, 분리된 경우 부모와 연락을 지속할 권리가 있다.
- 제10조 아동이 부모와 떨어져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경우, 국가는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인도적인 방법으로 입국이나 출국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 제11조 아동이 불법으로 다른 나라에 보내졌을 경우 국가는 아동이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 제12조 아동은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아동의 의견은 존중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 제13조 아동은 말이나 글, 예술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아동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해롭지 않은 한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다.
- 제14조 아동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이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 제15조 아동은 단체와 모임에 가입할 수 있고, 평화적 집회에 참가할 수 있다.
- 제16조 아동은 사생활과 가족, 집, 통신 등에 불법적 간섭이나 공격을 받지 않아야 한다.
- 제17조 아동은 신문이나 방송, 잡지를 통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 유해한 정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제18조 부모는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가지며, 국가는 부모가 아동의 양육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제19조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도움과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 제20조 부모가 없거나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아동에게 안전하지 않아 부모와 헤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돌봄과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21조 아동이 입양되어야 할 때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 입양을 결정하는 곳은 믿을만한 정부기관이어야 하며, 부모나 친척 등 아동과 관련된 성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22조 난민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며, 정부와 여러 단체들은 아동이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23조 장애아동은 존엄성 보장·자립 촉진·활발한 사회참여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 교육, 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24조 아동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으며, 깨끗한 환경, 의료서비스, 안전한 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받아야 한다.
- 제25조 아동이 보호 치료의 목적으로 시설에서 생활하게 된 경우, 정부는 아동에게 제공되는 치료 및 환경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제26조 아동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27조 아동은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 제28조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학교 규율은 아동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제29조 교육은 아동의 인격, 재능,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계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육을 통해 인권과 자유, 평화 정신을 배우고 다른 문화 존중, 관용, 성(性)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제30조 소수집단 또는 선주민 아동은 그들의 문화, 언어, 종교를 가질 권리가 있다.
- 제31조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 및 예술과 문화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제32조 아동은 경제적 착취와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교육에 방해가 되거나 몸과 마음에 해로운 상황에서 일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 제33조 아동은 유해한 물질(마약, 향정신성 물질)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제34조 아동은 모든 형태의 성매매, 성착취, 성학대로부터 보호받고 도움 받을 권리가 있다.
- 제35조 아동은 유괴나 매매, 거래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제36조 아동은 자신들의 복지를 해치는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제37조 아동에게 사형이나 종신형 등의 큰 벌을 내릴 수 없으며, 아동을 고문해서는 안 된다. 아동을 체포하거나 감금하는 일은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되어야 하며, 감금되어 있는 동안 가족과 연락할 권리가 있다.
- 제38조 15세 미만의 아동은 절대로 군대에 입대해서는 안 되며, 전쟁지역의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만 한다.
- 제39조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고문, 무력분쟁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아동은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통합을 위해 특별한 보살핌과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제40조 범죄에 기소된 아동은 그들의 연령이나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존엄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제41조 만약 국가의 법이 이 협약의 조항보다 아동을 더 잘 보호한다면, 그 법은 유지되어야 한다.
- 제42조 모든 아동과 성인은 본 협약의 권리들을 알아야만 한다.
아동의 4대 권리
생존의 권리(Right to Survival)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보호의 권리(Right to Protection)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의 권리(Right to Development)
교육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참여의 권리(Right to Participation)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