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교육

서울교육의 발전

조선시대의 서울 교육

서울은 수도로서 우리나라의 정치·경제 · 문화의 중심지에 해당하는 곳이다. 따라서 교육면에서도 서울은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서울 교육의 발전은 정치 · 경제 · 사회분야의 발전과 마찬가지로 서울이 민족문화의 중심이 되었던 조선시대이후 가속화되었다.

 

조선시대에 서울에 설치된 교육기관으로는 국립대학격인 성균관(成均館)이 있어 최고 학부의 구실을 하였고, 중등교육기관으로 사학(四學)이 있었다. 성균관은 고구려의 태학(太學), 통일신라시대의 국학(國學)의 전통을 이어서 고려시대에 국자감(國子監) · 성균감(成均監)등으로 불리다가 고려말에 성균관으로 이름을 고쳤는데, 조선왕조에 들어서 이를 계승하였다.

 

사학은 고려의 동서학당(東西學堂) 혹은 오부학당(五部學堂)을이어받아 세운 중학 · 동학 · 서학 · 남학의 4부학당을 이른다. 이 사학은 독립된 교육기관이라기 보다는 성균관에 예속된 부속기관의 성격을 띠었으므로 학제나 교육방침에 있어서 성균관과 유사하였다.

 

서당(書堂)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존속되어 초등교육을 담당한 사립교육기관이다. 서당은 고구려의 경당이나 고려의서재(書齋)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면 · 동 · 리를 기본단위로 설립되어 선비와 평민의 자제로서 사학이나 향교(鄕校)에 입학하지 못한 8 · 9세부터 15 · 16세에 이르는 동몽(童蒙)들에게 유학을 가르쳤다.

 

그러나 이들 교육기관은 오늘날처럼 계통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 독립된 교육기관이었다. 또한 조선시대의 교육은 한국사회에 유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의 전통을 남겼지만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적응시킬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바탕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개화기의 서울 교육

19세기 말 문호개방이 시작되면서 교육에 있어서도 근대교육사조에 입각한 신교육의 실시가 요청되었다. 이런역할을 담당하면서 등장한 것이 근대교육기관이다. 근대 학교의 설립은 우선 정부에서 관학으로 동문학(同文學) · 육영공원(育英公園)을 설립하였고, 1895년 고종이 「교육조서(敎育詔書)」를 내려 교육입국(敎育立國)의 뜻을 천명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는 개화를 이루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근대적 교육제도를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교육제도에 따라 신학제가 제정되었고, 1895년의 소학교령(小學校令), 소학교 규칙대강, 1898년의중학교관제 등이 제정되어 관립 초등교육기관으로서의 소학교, 중학교등이 설립됨으로써 근대교육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 사학(私學)의 설립은 크게 기독교계 학교와 민간인 사학으로나눌 수 있다. 먼저 기독교계 학교는 19세기 중엽을 지나면서 개신교 종파가 서서히 서울로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선교사업과 아울러 교육사업에 착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결과 1885년에 배재학당, 1886년에 이화학당 등이 설립되었다. 이들 학교는 우리나라 근대학교의 성립을 위한 선구적 구실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신문화 수입의 주요교육기관으로서 그 기여한 바가 크다.

 

한편 당시 사회의 요청에 따라 민간인에 의하여 사립학교가 세워졌다. 이 시기에 설립된 사학은 그 뒤 정부에 의하여 근대학교를 설립하게 하는데 강력한 자극제와 촉진제 구실을 하였다.

일제강점기의 서울 교육

일본은 우리의 국권을 강탈한 뒤식민통치기관인 조선총독부로 하여금 친일교육을 강화하게 하였다. 이시기 학교 교육에 관한 방침은 네차례에 걸쳐 교육령이 개정 · 공포 될때마다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과 사회정세의 즉각적인 반영이 그때 그때 여실히 드러나 있었다.

 

식민지 초기의 교육방침은 1911년에 발표된 「조선교육령」으로 집약되는데, 우리의 민족의식과 문화를 말살하고 일본제국에 절대복종하도록 하겠다는 뜻이 나타나 있다. 그 뒤 각종 교육법령의 제정에 의하여 교육제도가 정비되어, 보통학교(3 · 4년) · 고등보통학교(4년) · 여자고등보통학교(3년) · 실업학교(2 · 3년) · 간이실업학교 · 전문학교(3 · 4년)등이 설치되었다.

 

이 시기 사립학교 교육은 1908년에 공포된 「사립학교령」을 개정하여 1911년에 「사립학교규칙」을 공포함으로써 민족교육의 근거지인 사립학교의 감독과 통제를 시도하였다. 1915년에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개정 사립학교구칙」을 공포하여 학교의 설치목적, 교장취임, 교과도서 채택 등을 총독부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는 민족 교육기관으로서의 사학을 철저히 통제하여 그들의 의도대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시의 사학에 큰 압력이 되었다.

 

그 뒤 3 · 1운동을 계기로 일제의 교육정책에 약간의 수정이 있었다. 이른바 문화정치를 표방하여 1922년에 「개정 교육령」을 발표한것이다. 이를 계기로 조선학생들에게 사범학교 및 대학에 진학할 길이 열렸으며 전반적으로 각급 학교교육의 정도가 다소 높아졌다. 또한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폐지되었던 국어를 필수과목으로 하였다. 그 밖에 사범학교와 전문학교 등을 설치하였으며, 1923년 「경성제국대학설치에 관한 법률」을 반포하고 이듬해 개교하였다.

 

1938년 3월에는 「제3차 조선교육령」을 반포하였는데, 주요한 것은 보통학교를 심상소학교, 고등보통학교를 중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를 고등여학교라 하여 학교 이름을 일본인 학교와 동일하게 하였다. 일제는이 시기에 모든 교육내용을 일본식으로 강화하고 일본어로 수업하는 등 철저한 황국신민교육(皇國臣民敎育)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1943년에는 제4차 조선교육령인 「교육에 관한 전시비상조치령」을 반포하여 학교교육을 철저한 전시교육체제로 바꾸어 전쟁 수행의 도구로 만들었다. 특히 일제말기 약 10년간은 사학에 대한 탄압이 더욱 혹심하여 가장 심한 사학수난기였다.

 

이러한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에 대한 우리 민족의 과제는 일제로부터의 국권회복에 집중되었다. 특히 서울의 사학들은 교육구국(敎育救國)을 목표로 인재양성에 주력하였으며, 청소년에게는 신지식을 가르쳐 구습을 개혁하고 독립운동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자주독립의식과 자강혁신 사상을 고취하였다.

광복이후 1950년대까지의 서울 교육

광복 이후 우리나라의 교육은 우선 미군정의 교육정책에 따라 새로운 교육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에 종래의 복선형학제에서 단선형 학제로 전환하였고, 교육행정의 자치화를 꾀하였으며 문맹퇴치운동, 국어의 회복, 각급 교육기관의 확충 등 새로운교육체제의 정비에 주력하였다.

 

교육심의회는 1946년 6월에 학제를 6 · 6 · 4제로 개편하고,학교교육을 학령전교육 · 초등교육 · 중등교육 · 고등교육 · 특종교육의 5단계로 설정하였다. 초등교육으로는 국민학교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하고 전면적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1948년 3월에 국민학교의 수업료를 폐지하였다. 중등교육은 중학교 · 고등중학교 · 사범학교 · 기타 실업계학교 등으로 이루어졌다. 수업연한은 중학교 3년, 고등중학교 6년, 사범학교 3년으로 하였다. 고등교육은 대학의 수업연한을 4년제로 하고, 1946년에 사범학교를 신설하였다.

 

광복 직후의 미군정기를 거쳐 1948년 7월 17일에 헌법이 공포되었으며그 해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었다. 헌법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교육의 기회균등, 초등의무교육과 의무교육의 무상원칙 등이 명시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교육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홍익인간(弘益人間)"을 교육의 기본이념으로 하는 교육기반이 확립되었다.

 

학제는 중등학교를 각각 3년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분리하여 6-3-3-4제의 단선형 학제를 우리나라 학제의 근간으로 하였다. 또한 이외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제도를 두었다.

 

1950년 6 · 25동란으로 교육시설이 거의 50%나 소실 · 파괴되어 그 피해가 많았다. 이로 인해 서울의 학교들은 부산을 비롯한 각지에서 천막학교 · 노천교실 등 피난지 학교를 운영하였으나,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의 명맥을 유지하였다.

 

1953년 7월 휴전협정 체결로 서울의 학교들이 피난학교와 분교를 폐쇄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그러나 서울교육은 학교의 복고와 인구증가에 따르는 교육 수용의 증대로 양적 · 질적 양면에 걸친 발전을 도모해야 했기 때문에 재원부족 등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정부는 환도후 의무교육 완성 6개년계획(1954 ~ 1959)을 수립 · 추진함으로써 1960년도에는 취학계획 목표의 90%를 달성하기도 했으나 2 · 3부제 수업, 과밀학급 운영 등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속에서도 교육제도의 자치화를 의미하는 구체적인 형태로서 1956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가 발족되는 등 교육자치와 지방행정체제가 정비되기도 하였다.

1960년대 이후의 서울 교육

1960년대는 4 · 19혁명, 5 · 16 군사정권 수립등 우리 역사에 있어서 격동과 변혁의 시기로 교육도 예외는 아니었다. 1961년 5 · 16 군사정권 수립을 계기로 각 시 · 도교육위원회의 기능이 정지되고 같은 해 9월 「교육에 관한 임시특별법」이 공포됨으로써 교육위원회의 제도가 폐지되어 시장 산하의 교육국으로 개편되었으나 1963년 교육법의 개정으로 교육자치제가 시 · 도 단위로 부활되었다.

 

1960년대 초 서울 교육은 국민학교의 경우 취학률이 98.5%(전국 평균96.1%)에 달하였으며 중 · 고등학교 역시 교육기회의 확대정책으로 양적성장을 거듭하게 되었다. 1966년부터 의무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학교신설 등에 집중 투자하여 수용능력을 대폭 증대함으로써 거의 100%의 취학률에 육박하였으나 2부제 수업, 학급의 과밀화 등의 문제점은 여전하였다. 중학교는 입시제도 개혁으로 1969년부터 무시험 추첨배정이 시작되어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었으며, 고등학교 역시 양적으로 크게증가하였다.

 

1970년대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에 따른 학교수용능력의 부족을 과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학급당 기준 인원을 70명으로 책정하였으며, 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일정률을 법정 교부하도록 하였다. 1974년에는 고등학교도 입시제도를 개혁하여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서울 교육은 인구증가에 따른 교육 인구의 증가로 각급 학교의 학생 및 학교 수가 증가하는 양적 성장이 계속되었다. 또한 서울 교육의 양적 성장에 따른 교육 행정 수요를 분담하기 위해 교육위원회 산하에 교육구청을 신설하여 새로운 지방교육행정체제를 취하였다.

 

1980년대는 평생교육의 진흥과 특수교육에 역점을 두었고, 취학전교육의 확대도 추진하였다. 또한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해 과외수업을 금지하고 대학 본고사의 폐지, 고등학교 내신성적의 반영, 영재교육의 강화, 과학기술교육진흥, 교복 자율화 등 활발한 교육시책이 전개되었다.

 

이에 서울 교육은 양적 성장과 질적 향상 등 교육 여건의 개선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특히 체육교육의 진흥에도 힘을 기울여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의 확대에도 역점을 두었으며 우수한 기능인 육성을 위해 실업계 고등학교의 시설확충과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컴퓨터 교육에도 힘썼다. 교육수요의 급격한 팽창에 따른 뒤떨어진 교육환경의 개선으로 학교의 신설 등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교육자치제는 1964년 시 · 도 단위의 교육위원회가 부활 · 구성되어 운영되었으나 1988면 교육법 교육법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고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으로써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교육행정기관

구로구의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 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청이 있다.

 

교육위원회는 특별시 · 직할시 · 도에 설치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 과학 · 체육 · 기술 · 예술 등에 관한 교육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심의 · 의결기관이다. 교육위원회는 교육행정에 있어서 민주적지방분권의 원칙 아래 인사와 재정을 분리, 독립시킴으로써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립하는 데 그 의의와 목적이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는 1991년 교육자치제의 본격 시행으로 지금까지 합의제 집행기관이었던 교육위원회를 심의 ·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분리하면서 구성되었다. 즉 1991년 3월 8일에 공포된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자치제가 본격실시됨에 따라 1991년 3월 26일 교육에 관한 심의 ·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교육청(기관장 : 교육감)으로 분리된 것이다. 이어 8월 8일에는 동 법률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교육위원 22명이 선출됨으로써 9월 2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심의 · 의결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가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같다.

  • 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및 결산
  • 시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및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 기본 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 · 관리 및 처분
  • 중요 재산의 취득 ·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 · 관리 및 처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991년 3월까지는 교육행정에 관한 합의제 집행기관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로 존속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교육위원회 구성은 1949년 12월에 「교육법」과 1952년에 4월에 「교육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는 1956년 10월 2일에 발족되었다. 1961년에는 5 · 16군사 정권의 등장으로 교육위원회 기능이 정지 및 해산되었다. 1962년 1월 교육자치제가 폐지됨으로써 교육행정은 일반행정에 흡수되어 서울특별시 교육법에 의거하여 1964년 1월 교육 자행 기관으로 교육위원회의 기능이 정상화되었다. 이후 1973년 1월에는 부교육감제가 신설되었고, 같은 해 2월에는 하급집행기관으로 4개의 교육구청을 신설하였다. 1991년 3월 교육자치제의 본격 실시로 심의 ·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교육감으로 분리되고 기관 명칭이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변경되었다.

 

교육행정집행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같다.

  • 교육규칙의 제정
  • 조례안의 작성
  • 예산안의 편성 및 결산서 작성
  •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 이전 및 폐지에 관한사항
  •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과학 · 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 사회교육 기타 교육 · 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 학교체육 · 보건 및 학교 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 교육 · 학예시설 · 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 교육 · 학예시설 · 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 재산의 취득 · 처분에 관한 사항
  •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사항
  • 기채 · 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과 적립금에 관한 사항
  •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서울특별시의 교육 · 학예에 관한 사항과중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등의 설립 · 폐지의 인가에 관한사무 등 교육부장관, 체육청소년부장관이 위임하는 사무 · 고등학교,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특수학교의 지도 감독 및교육 · 학예활동의 지원

서울특별시남부교육청(영등포구 당산동 121-190 소재)은 서울특별시 9개 교육청 중의 하나로 하급 교육행정기관이다. 남부교육청은 1972년12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직제 개정으로 구로(금천 포함), 영등포, 관악, 동작, 서초구 일부, 용산구 일부, 강서구(양천 포함)의 중학교 이하 교육기관을 관장하기 위하여 영등포 간이도서관을 임시청사로 개청 운영하였으나, 1980년 5월 1일 용산구는 중부교육청, 관악, 동작, 서초구 일부 지역은 강남교육청으로, 1987년 9월 3일 강서, 양천구는 강서교육청으로 분리되어 현재는 구로, 금천, 영등포구 지역을 관하하며 2국 6과 16계의 직제로 운영되고 있다. 남부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 관할구역내 공 · 사립의 국민학교, 중학교, 특수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운영 · 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 장학 및 학사 지도
    • 교직원 인사관리
    • 재정 및 시설관리
    • 유치원 설립인가 및 폐지

한편 대학 · 전문대학에 관한 교육행정은 교육부(1990년 문교부에서기관명칭 변경)에서 관장하고 있다.

교육기관

구로구 관내에는 `95년 현재 46개의 유치원과 19개의 초등학교, 12개의 중학교, 10개의 고등학교, 2개의 대학교, 2개의 특수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구로구 관내의 이러한 여러 교육기관은 중앙행정부처인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인 교육청에서 교육행정을 관리하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우수한 교육 인력으로 전인교육을 실시하여 국가 ·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미래의 주인공을 양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구로구의 전체적인 교육여건은 건물의 노후 정도가 심하고, 도로, 공장의 소음과 악취 등으로 아직도 교육환경이 불량한 편이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노후된 급수관을 교체하여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려 하고 있다. 또 교실에 이중창을 설치하여 단열 및 보온 효과를 극대화하고 외부소음을 차단하려 하고, 학교의 교실난방 구조를 재래식 난로에서 위생적인 도시가스 난방방식으로 개선하여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 비위생적이며 노후된 화장실의 개량으로 쾌적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학교 주변에 산재해 있는 비교육적 유해환경 (만화가게, 전자유기장, 여관, 당구장,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으로 명랑한 면학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다음은 구로구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의 현황이다.

유치원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역사는 초 · 중등학교의 역사보다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 공교육기관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1897년의 부산 유치원의 설립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유치원의 설립 역사는 약 100년에 이르고,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 최초로 설립된 1916년의 중앙 유치원을 기점으로 보면유치원의 설립 역사는 80여 년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변화는 교육부에서 제정 · 공포된 유치원 교육과 정령에 의해 잘 나타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유치원 교육과정은 1969, 1979, 1981, 1987, 그리고 1992년 등 총 5차에 걸쳐 제정, 공포된 바 있다. 1982년도 전까지는 유치원 교육과정의 제정과 학교 교육과정의 제정 작업이 연계성을 유지하지 않고 서로 독자적으로 교육과정 제정작업을 추진해오다가 1987년부터 교육과정 구성의 일관성을띠게 되었다. 그러다 1992년 9월 30일에 공포된 유치원 교육 과정을 제5차 유치원 교육과정으로 부르게 되었다.

 

1992년 9월 30일에 공포된 유치원 교육과정은 다음의 두 가지 대표적인 특징을 들 수 있다. 그 하나는 교육법과 유아교육진흥법이 1991년에 개정되어 유치원의 취원연령이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으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유치원 교육과정이 적용된 유아의 발달 수준폭이 넓어졌다. 다른 하나는 교육과정의 목표영역의 명칭을 발달영역에서 생활영역으로 전환하여(예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향을 보다 유아의 생활장면과 일관성있게 유지하도록 그 취지를 살렸고, 초등학교 1학년의 교육과정 편성과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1991년 12월 31일에 개정된 교육법에 의해 우리나라 유치원의 취원연령은 만 3세부터 만 6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은 취원율은 1980년도 이후로 급속도로 증가하다가 제6공화국 이후 계속 그 증가율이 둔화 또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보사부가 제정한 영 · 유아 보호법의 영향으로 신설된 보육시설 및 새마을 유아원의 어린이집 전환 등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로구 관내의 유치원 역시 1982년 유아교육 진흥법이 제정 · 공포된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82년 14개에 불과하였던 유치원수는 1984년에는 32개, 1985년에는 45개, 1986년에는 60개, 1987년에는 70개로 해마다 10개 이상의 유치원이 개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비례하여 원아수 역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88년 이후 유치원의 증가폭은 차츰 수그러들고 1990년을 고비로 유치원의 증가는 정체되고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유치원수의 정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사부의 영 · 유아 보호법의 영향에 의해 보육시설 등 유사유아교육기관이 증가하였고, 또 1가족 1자녀 운동의 확산으로 아동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 구로구 유치원 현황 : http://nbedu.sen.go.kr/CMS/introduction/introduction05/introduction0501/introduction050102/index.html

초등학교

초등학교는 일반교육 · 기초교육 · 보통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설립자나 지역에 관계없이 공통의 목표아래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곳이다. 근대 사회 이후 국민교육이 국가적 기본기능의 중요한 분야로 대두되자 세계 각국은 국민교육의 제도적 확립을 강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근대적 학교제도에 따른 최초의 초등교육기관은 1895년에설치된 소학교(小學校)에서 출발하였다. 이후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는 일본국민화의 전초적 교육기관으로 전락하였다가 광복이후 일제의 잔재를 불식하고 새로운 교육목적과 내용으로 재출범하게 되었다.

 

오늘날 초등학교의 교육정책은 학교 규모를 소규모 형태로 바꾸고 교육의 양적 성장 보다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즉 초등보통교육, 기초교육, 기본교육에 충실하기 위하여 학급당 학생수의감소,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의 개선, 기초교육에 대한 투자확대, 교원의 자질 향상과 우대책 등 실질적인 면에 힘쓰고 있다.

 

초등학교 중 고척 · 개봉 · 천왕 · 항 · 온수 · 궁동 지역에 하나밖에 없었던 초등교육기관으로서 이 지역주민 중 40대 전반의 연령층은 대다수 오류초등학교 출신들이다. 60여 년의 전통을 가진 오류 초등학교의 연혁을 살펴보면 일제시대인 1930년 당시 이성환씨 소유인 오류양조장에서 일본 동경 농과대학 출신인 송두용씨가 문맹퇴치와 농촌운동을 하기 위해 4년제 오류학원을 설립한 것이 효시가 되어 교육의 첫걸음을 시작한 이후 1936년에는 6년제 오류학습 강습회로 발전하여, 1939년에는 오류 심상 소학교로, 1941년 초에는 사립오류학교로, 1941년 6월에는 오류동 70번지 오류학원 대지를 소유자인 이성환씨가 기증하였으며, 1943년에는 오류 공립공민학교로 인가를 받아 현 위치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구로구 초등학교 현황 : http://nbedu.sen.go.kr/CMS/introduction/introduction05/introduction0501/introduction050103/index.html

중학교

우리나라 중학교 교육은 1945년 해방을 맞이하기까지는 선택된 소수를 위해서만 열려있던 좁은 문이었다. 그러나 일제의 강점에서 벗어난 해방을 계기로 중학교 취학률은 놀라운 급성장을 보이기 시작하여 중학교의 의무교육화 문제를 논의하는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중학교 의무교육은 도서 · 벽지지역과 특수학교 등에 국한하여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아직은 극히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학부모 부담으로 중학교 진학을 시키고 있지만그 취학률은 거의 100%에 이르고 있다.

 

중학교의 교육과정은 변화하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몇 차례 개편되었다. 1992년에 개정 · 고시된 제6차 교육과정은 `95학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면, 중학교의 사회과는 현행 『사회』(지리, 세계사, 공민)와 『국사』의 2개 교과로 설정된 것을 사회(지리, 국사, 세계사, 공민) 교과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기술, 가정, 기술 · 가정,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가사를 정리하여 가정, 기술 · 산업의 2개 교과로 통합하여 남녀가 공통필수로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선택 교과제를 도입하여 시대적 · 사회적 · 개인적교육 요구에 의해 교육의 다양성과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한문, 컴퓨터, 환경의 3과목과 그 외 필요한 과목을 두어 지역과 학교의 독특한 특성과 필요에 맞게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 구로구 중학교 현황 : http://nbedu.sen.go.kr/CMS/introduction/introduction05/introduction0501/introduction050104/index.html

 

고등학교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기초 위에 중견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기능을 길러주며, 국가와 사회에 대한 바른 이해와 건전한 비판력을 배양하며, 민족의 사명을 자각하고 체위의 향상을 도모하며 개성에 맞는 진로를 결정하게 하여 일반적인 교양을 높이고 전문적인 기술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으로 편성되는데 교과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다. 보통교과는 국민윤리, 국어, 국사, 사회, 수학, 과학, 체육, 교련, 음악, 미술, 한문, 외국어, 실업 · 가정의 13개 교과와 교양선택 과목이며, 전문교과는 농업, 공업, 상업, 수산 · 해운, 가사 · 실업, 과학, 체육, 예술에 관한 교과로 편성한다.

 

보통교과의 국민윤리, 국어, 국사, 정치 · 경제, 한국지리, 일반수학, 과학 I, 체육, 교련, 음악, 미술, 영어 I 등 12개 교과목은 모든 고등학생에게 공통필수로 이수시키며 일반계 고등학교의 인문 · 사회과정, 자연과정, 직업과정 등 이수과정에 따라 소정의 과정별 선택과목을 이수하되 교양선택은 교육학, 논리학, 심리학, 철학, 생활경제, 종교 중에서 택1하여 2단위 이수하고 있으며, 직업과정에서는 농업, 공업, 상업, 수산 · 해운, 가사 · 실업에 관한 전문교과 주에서 50~100단위의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있다.

 

특별활동은 학급활동, 클럽활동, 학생회활동, 학교행사의 4개영역으로 편성한다. 특별활동의 목적은 집단생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유롭게 자기 표현을 하는 기회를 통해서 심신의 균형있는 발달을 도모하고, 자주적이고 협동적인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닦는 데 있다.

 

1993년 중학교 졸업자의 고교 진학률은 98.2%로 1989년 이래로 95%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 수준으로 한국 중등교육의 양적성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인문계고교의 진학률이 실업계보다 월등하게 치우쳐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있다. 일반고와 실업고 비율은 `70년의 경우 45.9 : 54.1로 실업고가 앞섰으나 `91년에는 반대로 63.7 : 36.3으로 인문고가 크게 앞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70년대 고교평준화 정책에 따른 고교 진학 기회가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도 큰 이유이지만 인문 숭상의 전통적인 교육관과 대학 진학의 선호, 그리고 사립고교의 설립에 고교의 학생 수용을 상당부분 의존해온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구로구 고등학교 현황 :

http://nbedu.sen.go.kr/CMS/introduction/introduction05/introduction0501/introduction050105/index.html

 
 

특수학교

특수학교는 특수교육을 하는 곳이다. 특수교육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 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특수교육의 대상자는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정신지체가, 지체부자유자, 정서장애자(자폐증 포함), 언어장애자, 학습장애자 및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자를 포함한다.

 

구로구에는 아래와 같이 서울 정진학교(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9길 158)와 성베드로 학교(서울특별시 구로구 연동로 320)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대학교

대학교는 학문의 자유를 바탕으로 인간의 지성을 개발하고, 진리탐구의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인류가 쌓은 높은 문화유산을 계승 ·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학문 공동체이다. 우리나라는 교육법 제108조에서 "대학은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위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 ·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근대 대학교육의 이념과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이념과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대학은 해방 이후 45년 동안 양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질적으로도 크게 변모된 모습을 보이고있다.

 

구로구에 위치한 대학교로는 성공회대학교(서울특별시 구로구 연동로 320)와 동양미래대학교(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45), 그리고 서울한영대학교(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290-42)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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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 전화번호 02-860-3025
  • 콘텐츠수정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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