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변화
구로구는 1980년 4월 1일 영등포구에서 분리 · 신설된 구(區)로서, 옛날 나이 많은 노인 아홉명이 오래도록 장수하였다는 전설로부터 유래된 구로리(九老里)에서 구의 명칭이 제정되었다. 구로구 지역은 1965년 한국수출산업공단이 조성되기 이전까지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었다. 따라서 이 때까지 이 지역의 인구는 한적한 편이었으며, 인구의 자연 증가에 따라 계속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18세기 중엽 영조대에 편찬된 『여지도서(與地圖書)』에 의하면 경기도 금천현 동면 · 서면 · 상북면 일부 지역과 부평부 수탄면 지역이 오늘날 구로구 지역에 해당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오늘날 구로구 지역의 인구가 별도로 산출되어 있지 않고, 금천현 전체 호구가 1,873호, 7763구(남 3,322구, 여 4,441구)이고, 수탄면 호구는 185호 686구(남 316구, 여370구)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금천현의 ⅓이 구로구 지역에 해당한다면(금천현에는 모두 38개의 리(里)가 있는데 구로구 지역은 11개의 리를 차지하고 있다), 18세기 중엽에는 대략 구로구 지역에는 800여호, 3,200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후 오늘날의 구로구 지역은 경기도 인천부 시흥군과 부평군에 포함되었다. 일제강점기 동안의 구로구 지역 인구는 비록 그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1928년~1933년 동안의 시흥군 북면 도림리 · 구로리, 동면 가리봉리 · 동면 가리봉리 · 독산리 · 시흥리의 인구 변화는 다음 [표 3-1>과 같다.
이 표를 통해 1928년~1933년 동안 구로구 지역(도림리 · 구로리 · 가리봉리 · 독산리 · 시흥리)의 인구는 1,100호 5,616명에서 1,489호 7,87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45년 8 · 15 광복이후 1946년 10월 1일을 기해 일제식 동명은 우리 나라의 유서깊은 동명으로 모두 바뀌어졌으며, 1949년 8월에는 대통령령 제159호(1949년 8월 13일 공포)에 의해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확장에 따라 경기도 시흥군 북면의 구로리, 도림리 등 43개 동리(洞里)가 서울시에 편입되었다.
[표 3-1] 시흥군의 구로구 지역 호구 상황 (1928년 ~ 1933년)
강조자료 : 서울統計資科集 - 日帝强占期篇
邑面 | 里 | 1928 | 1929 | 1930 | 1931 | 1932 | 1933 | ||||||
---|---|---|---|---|---|---|---|---|---|---|---|---|---|
戶數 | 人口 | 戶數 | 人口 | 戶數 | 人口 | 戶數 | 人口 | 戶數 | 人口 | 戶數 | 人口 | ||
北面 | 道林里 九老里 |
434 123 |
2129 638 |
427 127 |
2064 666 |
449 132 |
2290 732 |
481 131 |
2458 722 |
522 132 |
2671 736 |
630 206 |
3278 1147 |
東面 | 加里峯里 禿山里 始興里 |
111 167 265 |
597 904 1348 |
113 163 253 |
601 869 1203 |
118 157 260 |
631 867 1288 |
122 158 266 |
626 878 1367 |
126 160 304 |
666 899 1605 |
144 179 330 |
765 1026 1660 |
計 | 1100 | 5616 | 1083 | 5403 | 1116 | 5808 | 1158 | 6051 | 1244 | 6577 | 1489 | 7876 |
이처럼 경기도 일부 지역이 서울로 편입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은 자연히 큰 변동을 겪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대통령령 제16호로 출장소를 두어 관할하였다. 즉 종래까지의 고양군 숭인면은 성북구(城北區)에 속하게 되어 숭인출장소, 뚝섬면(뚝섬면)은 성동구에 속하게 되어 뚝섬출장소, 은평면은 서대문구에 속하여 은평출장소를 각각 편성하였고, 다만 시흥군 북면에 속하였던 구로리, 도림리, 번대방리 등 3개 동리는 영등포구에서 직접 관할하도록 하였다. 즉 이 때를 기해 오늘날 구로구의 일부 지역은 영등포구에 편입하게 된 것이다.
1949년 8월의 행정구역 변동은 광복 후 최초로 확장한 행정구역으로 이로 말미암아 서울시의 면적과 인구는 일약 확대 · 증가되었다. 이렇게 새로이 서울로 편입된 지역은 당분간은 구명(舊名)대로 동리명을 "리"로 호칭해오다가 1950년 3월 15일 조례 제10호 「서울특별시동리명칭중 개정의 건」이 공포되어 모두 "동"으로 고쳐졌다. 이로써 영등포구의 구로리 · 도림리 · 번대방리는 구로동 · 신도림동 · 신대방동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후 1963년 1월 1일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이 크게 확정되었??의 정상적인 종합개발을 주안으로 한 행정구역의 대폭적인 개편이었다. 이 당시 성동구 면목동을 동대문구에 편입하고 서울시와 밀접한 지연적(地緣的) 관련 아래 도시화 되어가는 경기도 지역의 12개 면 90개 리를 서울로 편입하였다. 따라서 시흥군 · 김포군 · 부천군의 많은 지역이 영등포구로 편입되었는데, 이때 대부분의 구로구 지역이 영등포구로 편입되었다. 이때 영등포구에 새로 편입된 지역의 면적과 인구를 보면 [표 3-2]와 같다.
[표 3-2] 1963년 영등포구의 신편입 지역
강조자료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편, 『동명연혁고(구로구편)』
郡 | 面 | 里 | 面積(㎢) | 人口(명) |
---|---|---|---|---|
始興郡 | 新東面 | 41.28 | 11,467 | |
東面 | 始興里·禿山里·新林里·奉天里·加里峰里 | 41.60 | 15,730 | |
金浦郡 | 陽東面 | 29.00 | 13,674 | |
陽西面 | 27.76 | 18,209 | ||
富川郡 | 素砂面 | 航里·溫水里·宮里·天旺里·梧柳里·開峰里·高尺里 | 17.38 | 13,986 |
吾丁面 | 五谷里·五釗里 | 4.67 | 3,261 |
그런데 이와 같이 새로 편입되는 지역은 대부분 촌락이며 면적이 광활하여 현재 실시되는 도시행정기구와 체계로서는 그대로 실시할 수 없는 특수한 입지적 조건을 감안해야 했다. 즉 편입지구의 인구 · 산업 · 사회 · 교통 · 거리 등 제반 조건을 겨하여 종래 면에서 취급하였던 사무는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종래대로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의 설치가 불가피하여 출장소를 설치, 관할하게 되었다. 이에 서울특별시 조례 제276호(1962년 12월 28일 공포)에 의거, 새로이 10개 출장소를 설치하였는데 구로구 지역은 영등포구의 관악출장소(시흥동, 독산동, 가리봉동 등)와 오류출장소(오류동, 고척동, 개봉동, 궁동, 천왕동, 항동, 온수동 등) 관할 하에 있었다.
그후 1968년 1월 1일에는 서울특별시 조례 제491호에 의해 오류 · 관악 출장소 등이 폐지됨에 따라 구로구 지역은 영등포구의 직할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서울시 인구가 급격히 팽창하여 기존의 행정구역으로는 행정의 원활을 기할 수 없으므로, 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동 행정의 균형 및 능률을 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1970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613호 「동장정원 및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조례」에 의한 행정동의 조정이 있었는데, 이 당시 구로구의 면적과 가구수, 인구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 3-3]과 같다.
[표 3-3] 1970년 구로구 지역의 면적과 호구수
洞 名 | 면적 (㎢) | 가구(호) | 인구(명) | 統 | 班 |
---|---|---|---|---|---|
신도림동 | 3.689 | 4,468 | 22,807 | 11 | 143 |
구로 1동 | 5.020 | 7,678 | 38,583 | 28 | 280 |
구로 2동 | 0.981 | 7,565 | 36,546 | 28 | 268 |
구로 3동 | 0.260 | 5,320 | 26,244 | 19 | 154 |
가리봉동 | 8.990 | 5,332 | 29,164 | 18 | 160 |
시흥 1동 | 3.251 | 3,099 | 15,279 | 16 | 136 |
시흥 2동 | 3.539 | 6,423 | 30,338 | 24 | 207 |
고 척 동 | 3.770 | 3,775 | 18,184 | 16 | 153 |
개 봉 동 | 4.330 | 1,706 | 8,797 | 8 | 58 |
오 류 동 | 9.280 | 5,823 | 29,230 | 30 | 267 |
계 | 43.11 | 51,189 | 255,172 | 198 | 1,826 |
이와 같이 1970년에 들어서 구로구 지역의 인구는 25만 5천여 명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인구의 성장은 1963년부터 시작된 공단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구로지역의 공단조성은 1963년 제3 공화국 치하의 한국경제인연합회내에 수출산업추진위원회가 발족하여 구로동 일대 근 100만평방미터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수에 착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의 경과를 짧게 요약하면 1964년 9월 「수출산업공업단지조성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고, 1965년 3월 한국수출산업공단 기공식이 거행되었다. 그리하여 1967년 4월 1일 한국수출산업공단 제1단지가 준공되었고, 1967년 10월에는 한국수출산업공단 제2단지를 공업단지로 지정하였고, 1970년 1월 5일에는 한국수출산업공단 제3단지를 공업단지로 지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공단 조성을 통해 구로구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업단지가 들어서기 전 구로구 지역의 거의 대부분은 논밭, 임야가 차지하고 있었다. 즉 공단이 들어서기 전 이곳은 전형적인 도시외곽의 근교 농업지역이었다. 공업 단지가 형성되자 이곳 주민들의 논과 밭, 그리고 집터를 밀어낸 그 자리에 공장들이 세워졌고, 생존의 제반 수단과 터전을 잃어 버린 이 지역 주민의 대부분이 바로 그 농토와 집터를 삼켜 버린 공장의 저임금 노동자로 흡수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은 이와 같은 국지적 수준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전면적,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다. 요컨대 이미 공단 형성 초기부터 필요노동력은 우리나라 전역의 농촌지역에서 올라온 인력에 의해 충당되었다. 공단이 한창 활발하게 가동되던 70년대 중반에서 80년대 중반까지 거의 십년 동안,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7-8할을 넘었다. (1969년 이금주가 이화여자대학교 졸업논문으로 쓴 「서울 구로동 수출산업공업단지의 현황」에 따르면 1965년과 1966년에 서울로 올라온 지방 사람들은 열에 여섯이 오늘의 구로동과 영등포구의 대림동에 보따리를 풀었고, 이들은 충청남도 사람이 21.7%, 경기도 사람이 19.1%, 전라북도 사람이 18.5%, 전라남도 사람이 11.5%를 각각 차지했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 도시화 초래하였다.
1973년은 서울특별시 행?편되었다.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6호에 의해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제방(堤防)의 변동에 따라 경기도 시흥군 서면 광명리 일부를 영등포구 개봉동에 편입하였고, 개봉동의 일부는 시흥군에 편입하였다. 그리고 산업화 과정에 따른 서울 인구의 급팽창으로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8호(1973년 3월 12일 공포)에 의한 서울특별시 구(區) 증설에 따라 성북구에서 도봉구를, 영등포구에서 관악구를 분리하였다.
그리고 2년 후인 1975년 10월 1일에는 대통령령 7816호에 의해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구에 대한 대폭적인 구역조정이 있을 때 영등포구의 독산동 일부를 관악구에 편입하는 대신, 관악구의 대방동, 신대방동의 일부는 영등포구(신길동)로 편입하였다. 또한 1975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979호에 의해 동명칭 및 구역획정이 있었고, 동981호에 의해 동장정원 및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이 있었는데, 이 당시 구로구 지역의 면적과 호구수는 다음 [표 3-4>와 같다. 이 표를 통해 1970년 25만 5천여 명이었던 구로구 지역의 인구는 5년만인 1975년에 34만 2천여명으로 급성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당시 서울 전체의 인구 역시 급증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인구증가 추세에 따라 영등포구는 1977년 9월 1일을 기해 대통령령 제8666호(1977년 8월 27일 공포)에 의하여 다시 강서구(江西區)를 분리시켰다. 또 행정동에 있어서도 1977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1181호에 의하여 인구 3만 명 이상의 동을 분동(分洞)함에 따라 가리봉동을 가리봉 1동 · 2동으로, 개봉동을 개봉 1동 · 2동으로, 독산동을 독산 1동 · 2동으로, 신길 6동을 신길 6 · 7동으로, 신도림동을 대림 1 · 2동으로 구로 1동을 구로 1 · 5동으로, 구로 4동을 구로 4동 · 6동으로 각각 분동하였다. 이어 1978년 10월 10일에는 서울특별시 조례 제1287호에 의하여 독산 2동을 독산 2동 · 3동으로, 고척동을 고척 1동 · 2동으로 분동하였다.
[표 3-4] 1975년 구로구 지역의 면적과 호구수
강조자료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편, 『동명연혁고(구로구편)』
洞 名 | 면적(㎢) | 가구(호) | 인구(명) | 통 | 반 |
---|---|---|---|---|---|
신도림1동 | 3.69 | 7,063 | 34,587 | 41 | 267 |
신도림2동 | 1.52 | 2,125 | 11,612 | 14 | 71 |
구로 1동 | 3.50 | 6,443 | 31,112 | 42 | 217 |
구로 2동 | 0.49 | 4,197 | 22,570 | 26 | 123 |
구로 3동 | 0.15 | 3,063 | 18,126 | 35 | 236 |
구로 4동 | 0.6 | 5,633 | 27,120 | 38 | 210 |
가리봉동 | 3.36 | 3,673 | 33,045 | 27 | 135 |
독 산 동 | 6.43 | 3,533 | 19,573 | 20 | 180 |
시흥 1동 | 2.40 | 3,905 | 18,780 | 34 | 170 |
시흥 2동 | 1.32 | 5,621 | 29,194 | 51 | 255 |
시흥 3동 | 2.22 | 2,853 | 14,266 | 20 | 100 |
고 척 동 | 3.77 | 5,144 | 24,625 | 31 | 160 |
개 봉 동 | 4.33 | 4,650 | 22,515 | 33 | 172 |
오류 1동 | 3.66 | 3,987 | 18,921 | 30 | 151 |
오류 2동 | 5.62 | 2,973 | 16,471 | 20 | 94 |
計 | 43.08 | 64,863 | 342,526 | 462 | 2,541 |
그리고 2년 후인 1980년 4월 1일에는 다시 구로동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발전에 따라 영등포구의 구로동 · 가리봉동 · 독산동 등 남부지역을 나누어 구로구를 신설하게 되었다. 이 때 대통령령 제9630호(1979년 9월 26일 공포)에 의거한 구(區) 신설과 함께 구로구에 편입된 지역은 구로동 · 가리봉동 · 독산동 · 시흥동 · 고척동 · 개봉동 · 오류동 · 궁동 · 온수동 · 천왕동 · 항동 및 신도림동의 일부이다. 다음 [표 3-5>는 1980년 구로구 신설이래 1995년까지으 인구추이이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로구의 인구는 영등포구에서 분구(分區)된 해인 1980년에 568,993명(남자 280,861, 여자 288,132)이었으며, 분구후 10년까지 평균 3.1%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91년도 부터는 반대로 감소되기 시작하여 ′90년 대비 449명이 감소 되었고, ′92년도에는 91년 대비 8,709명(1.1%)이 감소되었는데, 특이한 것은 분구당시는 여자가 남자보다 7,271명이 많았으나 ′92년도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18,224명이 더 많은 것으?자를 고용하고 있??지를 타지역으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5] 구로구의 인구추이 (단위 : 명)
강조자료 : 구로구 통계연보
연도 | 세대 | 인 구 | 인구밀도 (인/㎢) | 면 적 (㎢) | 세대당 인 구 |
||
---|---|---|---|---|---|---|---|
계 | 남 | 여 | |||||
1980 | 125,958 | 568,993 | 280,861 | 288,132 | 17,295 | 33.90 | 4.5 |
1981 | 129,053 | 595,107 | 291,415 | 303,692 | 18,088 | 32.90 | 4.6 |
1982 | 135,765 | 610,699 | 300,277 | 310,422 | 18,562 | 32.90 | 4.5 |
1983 | 144,702 | 629,663 | 313,295 | 316,368 | 19,121 | 32.93 | 4.3 |
1984 | 156,640 | 663,794 | 330,435 | 333,359 | 20,158 | 32.93 | 4.2 |
1985 | 169,347 | 684,188 | 340,020 | 344,168 | 20,777 | 32.93 | 4.0 |
1986 | 177,809 | 706,848 | 351,242 | 355,606 | 21,459 | 32.94 | 4.0 |
1987 | 183,088 | 712,513 | 355,659 | 356,854 | 21,631 | 32.92 | 3.9 |
1988 | 190,567 | 727,652 | 364,838 | 362,814 | 22,104 | 32.92 | 3.8 |
1989 | 205,806 | 746,634 | 375,348 | 371,286 | 22,680 | 32.92 | 3.63 |
1990 | 205,647 | 748,072 | 376,270 | 371,802 | 22,807 | 32.80 | 3.64 |
1991 | 228,191 | 747,623 | 381,977 | 365,646 | 22,793 | 32.80 | 3.28 |
1992 | 229,614 | 738,914 | 378,569 | 360,345 | 22,529 | 32.80 | 3.22 |
1993 | 229,870 | 724,230 | 371,238 | 352,992 | 22,080 | 32.80 | 3.15 |
1994 | 225,738 | 698,274 | 358,478 | 339,796 | 21,211 | 32.92 | 3.09 |
1995 | 126,869 | 395,422 | 203,276 | 192,146 | 19,682 | 20.07 | 3.12 |
즉 구로구는 ′80년대 평균 3.1%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91년부터는 반대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구로구의 인구성장 둔화는 주택가격의 상승,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신도시의 개발, 부적격 공장시설의 이전 및 경기의 침체에 따른 종업원 수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구로구 내에 위치한 수출산업공단 단지내의 중소기업(봉제, 가발)사업 등이 사양화됨에 따라 종업원의 고용저하 및 이직자들이 타지역으로 이전하므로 발생되어진 현상으로 볼 수 있다. 1981년부터 1993년까지의 구로구의 인구 변화 추이를 서울시 전체와 비교하여 보면 다음 [표 3-6]과 같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로구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서울시 전체의 인구증가율에 미달하고 있었다.
[표 3-6] 구로구 인구변화의 추이(분구전 ; 단위 : 천명)
강조자료 : 서울시 통계연보
구 분 | 81년 | 86년 | 91년 | 93년 | 연평균증가율(%) |
---|---|---|---|---|---|
서울시 | 8,676 | 9,799 | 10,905 | 10,969 | 1.97 |
구로구 | 595 | 706.8 | 747.6 | 719.4 | 1.59 |
한편 구로구는 1995년 3월 1일 금천구와의 분구(分區)로 인하여 가리봉동과 시흥동지역이 금천구로 편입되어 현재의 19개동이 되었다. [표 3-7]은 1995년 현재 구로구의 동별 인구, 인구밀도 및 세대수이다.
`95년 현재 구로구의 인구수는 395,422명이고, 가구수는 126,869가구의 규모이다. 이는 구로구와 금천구로 분구되기 전 719,408명의 54.9%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한편 남녀비유별로 보면 남자 203,276(51.4%), 여자 192,146명(48.6%)로 남자의 비율이 약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7] 구로구 동별 인구, 인구밀도 및 세대수 (1995년) (단위 : 인)
구 분 | 세 대 | 인 구 | 가구당 인구수 | 면적 (㎢) | 인구밀도 (인/㎢) | ||
---|---|---|---|---|---|---|---|
계 | 남 | 여 | |||||
계 | 126,869 | 395,422 | 203,276 | 192,146 | 3.12 | 20.09 | 19,682 |
신도림동 | 3,950 | 12,245 | 6,374 | 5,871 | 3.10 | 1.46 | 8,387 |
구로 1동 | 6,507 | 22,013 | 10,982 | 11,031 | 3.38 | 1.00 | 22,013 |
구로 2동 | 8,027 | 24,437 | 12,616 | 11,821 | 3.04 | 0.448 | 54,547 |
구로 3동 | 8,552 | 25,278 | 13,125 | 12,153 | 2.96 | 1.02 | 24,782 |
구로 4동 | 4,202 | 12,876 | 6,599 | 6,277 | 3.06 | 0.20 | 64,380 |
구로 5동 | 7,692 | 22,883 | 11,974 | 10,909 | 2.97 | 1.025 | 22,325 |
구로 6동 | 6,284 | 18,731 | 9,565 | 9,166 | 2.98 | 0.25 | 74,924 |
구로본동 | 7,956 | 24,040 | 12,451 | 11,589 | 3.02 | 1.257 | 19,125 |
가리봉1동 | 5,826 | 14,462 | 7,913 | 6,549 | 2.48 | 0.28 | 51,650 |
가리봉2동 | 3,080 | 8,331 | 4,507 | 3,824 | 2.70 | 0.15 | 55,540 |
고척 1동 | 7,929 | 26,044 | 13,229 | 12,815 | 3.28 | 1.14 | 22,846 |
고척 2동 | 9,479 | 32,038 | 16,478 | 15,560 | 3.38 | 1.03 | 31,105 |
개봉 1동 | 6,414 | 21,523 | 11,090 | 10,493 | 3.36 | 0.63 | 34,163 |
개봉 2동 | 6,985 | 22,201 | 11,146 | 11,055 | 3.18 | 0.80 | 27,751 |
개봉 3동 | 6,885 | 22,472 | 11,309 | 11,163 | 3.26 | 0.823 | 27,305 |
개봉본동 | 5,091 | 15,824 | 8,051 | 7,773 | 3.11 | 0.71 | 22,287 |
오류 1동 | 5,177 | 15,986 | 8,097 | 7,859 | 3.09 | 0.59 | 27,094 |
오류 2동 | 9,205 | 29,181 | 14,910 | 14,271 | 3.17 | 4.60 | 6,343 |
수 궁 동 | 7,661 | 25,014 | 12,959 | 12,055 | 3.26 | 2.68 | 9,333 |
사회복지
사회복지란
사회복지란것으로, 넓은 의미의 사회적 방책을 총칭한다. 좁은 의미로는 아동 · 노인 · 장애자 등에 대하여 금전급부 이외의 이른바 서비스 급부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여러 활동의 총체의 의미로 쓰인다.또 여기에다 생활빈곤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사를 통해 행하는 경제적 부조인 공적 부조를 덧붙인 사회복지사업과 같은 의미로도 쓰인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에 대하여 먼저 헌법 제34조(생존권 보장)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동조 제5항에서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사회복지 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또한 광복 이후 아동복리법(1961), 생활보호법(1961),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 사회복지사업법(1970) 등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활동하고도 각종 구휼 사업이나 사창제(社倉制)등을 통해 · 외교 · 경제적 지배하에서 우리나라는 대량의 사회적 빈곤을 낳게 되어 일반의 생활난은 심각하였고, 총독부는 뒤늦게야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여 1932년 6월에는 경성부에 사회과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1944년 3월에는 조선구호령(朝鮮救護令)을 공포 ·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식민지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사회악을 최소한 축소 · 호도하려는 미봉책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하려는데 불과하였다.
구 행정에 있어서의 사회복지업무는 1946년 미군정청이 발표한 서울시헌장에 따른 구 직제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때에 후생과가 설치되어 광복직후의 어지러운 사회현상을 배경으로 복지행정을 추구한 것이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948년 11월 20일에 최초의 서울시 구분과규정(서울시령 제2호)에 의해 구(區)에 사회과를 두고 후생 · 보건위생 · 노동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게 하였다. 1962년 4월 23일에는 서울특별시 훈령 제113호 서울특별시 구 과계 별 사무분장 사항이 정해져 최초로 계 단위까지 분장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이 때 사회과에는 후생계와 위생계가 설치되었다.
그 후 1964년 7월에 위생계 폐지 및 노동계 신설, 1966년 2월과 1967년 7월의 후생계 사무분장 조장, 1971년 8월의 부녀게 신설, 1973년 7월 노동계 폐지, 1974년 11월 후생계를 사회계로, 부녀계를 부녀아동계로 개칭, 같은 해 12월 사회과의 시민생활국 예하 편제 등의 변동이 있었다.
또 1976년 2월 대통령령 제7982호에 의해 시민생활국 예하에 위생과가 신설됨으로써 사회과에서 함께 맡고 있던 보건 · 위생행정업무를 분리하게 되었다. 이어 1977년 1월 시민생활국의 시민국으로의 개칭, 1979년 10월 부녀아동계의 부녀소년계로의 개칭 및 복지계 신설등의 변동이 있었다. 1981년 11월 9일에는 대통령령 제10628호에 의한 구(區) 직제 개정으로 사회과는 사회복지과로 개편되었으며 사회계 · 부녀아동계 · 복지계를 두었다.
이후 1988년 7월 16일에는 서울특별시규칙 제2254호에 의해 가정복지과가 신설되면서 가정복지과에 가정복지계 · 부녀복지계 · 청소년계, 사회복지과에 사회계 · 보험연금계를 두었다. 그리고 1991년 7월 8일에는 사회복지과에 노정계를 신설하였고, 1995년 12월 29일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직제규칙중 개정규칙 232호에 의거 사회복지과 보험연금계, 노정계가 복지계로,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 청소년계가 부녀청소년계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구 직제 안에서의 사회복지행정 업무에 관한 변동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복지행정의 중요성 증대와 세분화 · 전문화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사회복지의 의의와 사회복지행정
구호사업은 극빈자 또는 자연적 · 인위적 재해에 의하여 발생한 이재민을 구제하기 위해 벌이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는 고구려의 진대법(賑代法) 제정, 고려의 제위보(濟危寶), 조선시대의 각종 창(倉)의 운영 등??지 정책을 합리화하고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일제에의 복종을 유도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1927년에 경성부에 실시된 방면위원제도, 중일전쟁 후의 인보관(隣保館) 개설, 1944년 3월에 공포 · 실시된 「조선구호령」등도 모두 그러한 의도가 내포된 것이었다.
광복 후에는 국외로부터 일반전재자(一般戰災者) · 강제징용노무자 등 동포가 다수 귀환하여 이들에 대한 구호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었다. 그러나 당시 미군정하에서는 확고한 방침을 세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뒤따랐기 때문에 임시적 구호사업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또 정부수립 후에도 빈약한 국가재정으로 인하여 응급구호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게다가 곧 이은 6 · 25 동란으로 인한 요구호 대상자가 전쟁중은 물론 휴전 후에도 범람하여 이들에 대한 구호와 보호문제가 가장 시급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었다. 한편 6 · 25동란 중에는 부산에서 피난 시정을 운영하였던 바, 이 때 구호양곡을 각 관할 구청별로 각 구청의 사정에 의해 배급함에 따라 남하한 시민들이 구청별로 등록함으로써 구호업무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임시적인 응급구호에 급급하였던 구호사업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 국가중심의 체계적인 정책과 제도의 수립에 의해 촉진되었다. 이에 따라 1961년에 생활보호법, 1962년에 재해구호법이 제정되어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공적 부조사업의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생활보호법은 정부의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 전면 실시되지 못하고 일부 생계구호에 그쳐왔다. 그후 1968년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제정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1974년부터 취로사업을 시행하였다. 또 1978년에 「의료보호법」이 제정되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가 실시되었고, 1979년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 중학교과정 수업료 지원규정」제정으로 생활보호자 자녀의 중학교 수업료가 전액 지원되었다. 1981년에는 영세민의 자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직업훈련을 시키는 [취업훈련지원사업]이 실시되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분출된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욕구 문제가 대두됨으로써 1982년도에는 「영세민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생업자금융자제도 · 직업훈련지원 확대 · 대도시 영세민 · 확대 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같은 해 12월 생활보호법 개정에 반영되어 그 체제가 확립되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 · 시?? 대상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자 등으로 구성되어 정상적인 근로능력자가 없는 세대이다. 자활보호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세대원 중 근로능력자가 있는 세대이다. 시설보호 대상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수용된 자를 말한다, 여기에 의료보호를 받는 의료부조자는 자활보호자와 그 생활실태가 유사한 자로서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다. 이 각 대상자별로 보호의 종류와 내용이 달리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매년 9월에 실시하는 일제조사에 의해 선정되어 왔으나,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없이 보호받던 사람을 계속 보호하는 것을 지양하고 어려운 사람이 빠짐없이 보호를 받고, 개개인의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 위해 1990년부터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보호신청을 하는 신청보호제도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 특히 1987년 7월에 수립된 국민복지증진대책에 의해 생활보호대상자를 방문 · 상담하여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보호여부를 결정하는 사회복지전문직 공무원을 1988년 2월부터 각 구청과 일선 동에 배치하였다. 이 사회복지사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 80가구 이상인 동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생활보호사업의 특징은 첫째는 재원을 모두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충당하며, 둘째는 일정한 보호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까지 생활보호를 실시하며, 세째는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영위할 권리호서 그 청구권을 인정하며, 넷째는 국가 스스로의 책임하에 그 보호기관을 제도화 조직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보호사업의 기본적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게 생계보호수준을 향상시켜 이들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둘째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자립지원 시책을 더욱 확대하여 조속히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며, 셋째 생활보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행정체계개선에 두고 있다.
생활보호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은 과학적인 최저생계비를 계측 결정하고, 저소득층 개개인에 대한 정확한 소득, 재산 조사를 실시한 후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부분만 국가가 지원해 주는 차등보호제도의 도입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 [표 3-8>은 1981~1994년 구로구 전체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이고, [표 3-9>는 `95년도 동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이다.
정부는 생활호법의 규정에 의거 매년 9월에 전국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그해의 경제성장률, 일반물가수준 상승률, 가계비 지출 상승률, 연구기관의 연구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기준을 결정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계층을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하여 각종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다. 다음 [표 3-10>은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기준이다.
[표 3-8] 1981년 ~ 1994년 구로구 전체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강조자료 : 구로통계연보
구분 | 계 | 거택보호 | 자활보호 | |||
---|---|---|---|---|---|---|
가 구 | 가구원수 | 가 구 | 가구원수 | 가 구 | 가구원수 | |
1981 | 3,961 | 16,361 | 497 | 937 | 3,464 | 15,424 |
1982 | 3,636 | 15,268 | 398 | 657 | 3,238 | 14,611 |
1983 | 5,535 | 22,869 | 437 | 681 | 5,098 | 22,188 |
1984 | 4,164 | 16,505 | 383 | 587 | 3,781 | 15,918 |
1985 | 3,012 | 13,841 | 414 | 596 | 3,198 | 13,240 |
1986 | 3,388 | 12,513 | 436 | 591 | 2,952 | 11,922 |
1987 | 3,585 | 12,832 | 490 | 664 | 3,095 | 12,168 |
1988 | 3,682 | 12,916 | 539 | 701 | 3,143 | 12,215 |
1989 | 3,704 | 12,676 | 651 | 884 | 3,053 | 11,792 |
1990 | 4,529 | 13,385 | 586 | 945 | 3,943 | 12,440 |
1991 | 3,911 | 13,293 | 708 | 995 | 3,203 | 12,298 |
1992 | 2,962 | 9,069 | 658 | 914 | 2,304 | 8,155 |
1993 | 2,003 | 5,899 | 582 | 763 | 1,412 | 4,541 |
1994 | 1,856 | 4,792 | 603 | 752 | 1,253 | 3,564 |
[표 3-9] 95년도 동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동 명 | 계 | 거 택 | 자 활 | |||
---|---|---|---|---|---|---|
세 대 | 세 대 원 | 세 대 | 세 대 원 | 세 대 | 세 대 원 | |
신도림동 | 20 | 48 | 8 | 9 | 12 | 39 |
구로 1동 | 7 | 16 | 5 | 9 | 2 | 7 |
구로 2동 | 75 | 126 | 40 | 49 | 35 | 77 |
구로 3동 | 89 | 168 | 35 | 39 | 54 | 129 |
구로 4동 | 50 | 86 | 15 | 21 | 35 | 65 |
구로 5동 | 36 | 57 | 22 | 28 | 14 | 29 |
구로 6동 | 48 | 111 | 26 | 32 | 22 | 79 |
구로본동 | 51 | 77 | 25 | 29 | 26 | 48 |
가리봉1동 | 48 | 80 | 18 | 18 | 30 | 62 |
가리봉2동 | 19 | 45 | 2 | 2 | 17 | 43 |
고척 1동 | 59 | 96 | 19 | 23 | 40 | 73 |
고척 2동 | 77 | 147 | 24 | 29 | 53 | 118 |
개봉 1동 | 37 | 52 | 22 | 23 | 15 | 29 |
개봉 2동 | 19 | 27 | 9 | 9 | 10 | 18 |
개봉 3동 | 36 | 59 | 19 | 20 | 17 | 39 |
개봉본동 | 27 | 42 | 14 | 16 | 13 | 26 |
오류 1동 | 66 | 124 | 27 | 33 | 39 | 91 |
오류 2동 | 73 | 119 | 28 | 30 | 45 | 89 |
수 궁 동 | 47 | 70 | 21 | 22 | 26 | 43 |
계 | 884 | 1,550 | 379 | 441 | 505 | 1,109 |
[표 3-10]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
구 분 | 소득(1인당 월평균) | 재산(가구당) | |
---|---|---|---|
거택 보호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65세이상의 노쇠자,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 또는 이들과 50세이상의 부녀자로만 구성된 세대 | 20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자활 보호 | 거택보호에 해당되니 아니한 자로서 실직, 기타의 사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 | 21만원 이하 | 2,700만원 이하 |
여기서 소득조사는 가구주 및 가구원중 수입이 있는 자의 월평균 소득액은 연간소득액(조사기준일로부터 1년간)을 기초로 하고 연간소득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최근 3개월간의 소득액을 산정하여 월평균 소득액을 산정한다. 그리고 재산조사는 가옥, 토지(대장) 등 각종 관계서류를 대조 확인하여 산정한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신청 절차는 법정요건과 책정요건에 부합하는 본인, 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가 곤란한 경우 친척, 기타 관계되는 사람이 동사무소에 비치된 생활보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전세(월세)계약?확인서 서류 등을 첨부할 수 있다) 등을 함께 첨부하면 된다.
생활보호신청서를 관할 동사무소에 체출하게 되면 동사무소의 사회담당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직접 가정방문을 하여 가정의 실태를 상담 조사하고 재산과 소득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이러한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은 매년 9월(정기책정시) 또는 년중 수시로 접수받고 있다.
구로구의 생활보호대상자는 [표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95년말 현재 총 884가구 1,550명으로서(거택보호 379가구 441명, 자활보호 505가구 1,109) 이는 구전체 인구의 0.44%에 해당한다.
구로구에서는 ``95년도에 거택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양곡, 부식비, 연료비, 월동대책비, 자녀학비 등 총 436,812천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자활보호대상자를 위해 긴급구호양곡, 생업자금융자, 자녀학비지원, 취로사업 실시 등을 시행하였고 영구임대아파트 공급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
다음으로 구로구의 장애인 복지제도를 살펴보면, 장애인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되고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장애인 가구의 재산 및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일정기준(생활보호대상자 보다 높게 책정)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자녀 교육비 지원과 자립자금 대여 등 보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본인이 보장구를 사용할 경우 무료로 보장구를 교부받을 수 있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체장애, 정신지체, 시각 1급 장애인 및 중복장애인(주가 되는 장애가 1급 내지 2급)이 생활보호대상자이면 월 4만원씩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에게 이용토록 하거나 연고가 없이 재활이 불가능한 장애인은 수용보호하며, 재활이 가능한 장애인은 재활 자립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로구의 등록장애인 현황은 [표 3-11]과 같다.
[표 3-11] 구로구의 등록장애인 현황
강조자료 : 구로구청, 『구정백서』1996년
계 | 지체장애 | 시각장애 | 청각·언어장애 | 정신지체 |
---|---|---|---|---|
2,207 명 | 1,519 명 | 107 명 | 184 명 | 397 명 |
장애인 등록절차는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검진의뢰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이 장애검진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병원에서 장애등급을 결정, 그 결과를 동사무소에 회신한다. 동사무소에서 신청인에게 장애인 수첩을 교부하게 된다. 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장애정도가 심하여도 장애인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구로구에서는 이러한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보장구 지급,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승용차 LPG 사용 승인, 자동차 관련 세금 면제, 장애인용 물품관세면세 추진, 근로소득세 공제, 전화요금 할인, 상속세 공제, 입장료 할인, 철도 및 지하철 요금 할인, 임대아파트 가산점 부여,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가구 자녀 학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구로구에서는 사설 장애인 복지시설로서 에덴하우스가 있다. 개봉 1동 50번지 8호에 자리한 에덴하우스는 쓰레기분리수거용 썩는 비닐봉투를 생산하여, 장애인들이 자립의 길을 걷고 있는 시설이다. 설립자 정덕환 원장은 성남고등학교 재학시절 국가유도 선수로 발탁되어 연세대학교, 육군복무를 거쳐 1972년 국제 경기를 앞두고 연습중 목뼈가 부러지는 등 전신마비의 장애인이 되어 10여 년간의 투병생활을 통해 장애인을 위해 일생을 바치겠다고 결심을 하고 부인 이순덕 전도사의 적극적인 내조로 구멍가게에서 마련한 500만원으로 1983년 10울 15일 구로구 독산3동에 에덴하우스를 설립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립작업장을 운영하다가 1985년 구로5동으로 이전하여, 장애인 찬양선교단 및 에덴선교 교회를 설립운영하여 왔고, 1994년 4월 19일 에덴복지선교관을 신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구로구의 아동복지시설현황
구로구의 아동복지시설현황 안내 - 시설명, 대표자,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수용 (이용)인원, 비고, 연락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명 대표자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수용 (이용)인원 비고 연락처 연세사회복지관 노월애 천왕동 13-36 840.99㎡ 50(45)명 인가 2688-6109 오류애육원 정재옥 오류2동 147 1,347㎡ 72(56)명 인가 2612-6534 고척동 만남의 집 채수경 고척2동 241-180 496㎡ 명 조건부신고 2689-9715 나눔의 집 박계숙 개봉2동 259-29 3층 - 5(4)명 조건부신고 2685-9523 e-좋은 만남 김재순 고척2동 248-17 라이프홈타운 302호 - 5명 조건부신고 2689-9708 - 구로구의 여성복지시설현황
구로구의 여성복지시설현황 안내 - 시 설 명, 대표자,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수용 (이용)인원, 비고, 연락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 설 명 대표자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수용 (이용)인원 비고 연락처 서울모자의집 김상림 궁동 93 625㎡ 13명 인가 2612-6736 창신모자원 권명식 오류2동 156-31 1,170㎡ 56명 인가 2612-7142 평화모자원 한신옥 고척1동 60-25 1,468㎡ 48명 인가 2689-9602 - 구로구의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현황
구로구의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현황 안내 - 시설명, 운영법인, 소 재 지, 시설규모, 연락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명 운영법인 소 재 지 시설규모 연락처 구로노인 종합복지관 한국복지재단 구로5동 25-1 지하1층,지상4층 (1,779㎡) 838-4600 구로종합 사회복지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구로3동 256-7 지하1층,지상4층 (3,245㎡) 852-0525 궁동종합 사회복지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궁동 108-9 지하2층,지상3층 (3,293㎡) 2613-9367 화원종합사회복지관 한국장리교 복지재단 구로본동 476-134 지하1층,지상4층 (3,231㎡) 837-0761
아동, 청소년, 부녀, 노인복지
- 가. 아동복지
- 아동복지는 아동의 심신 발달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환경조건의 장애를 제거하고 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영양 · 교육 · 보호의 과정을 통하여 적절한 신체적 · 정신적 및 도덕적 발전을 기하는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아동복지사업이 시작된 것은 개항 이후 1888년에 프랑스인에 의하여 서울 명동에 천주교회 고아원이 설립되면서부터이다. 이후 일제강점기까지의 아동복지사업은 조선총독부에서 운영한 제생원(濟生院)을 비롯한 시설보호를 중심으로 아동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한 매우 제한적이고 초보적인 구빈사업에 머물렀다.
- 이러한 사정은 광복후에도 계속되어졌고, 더욱이 6 · 25동란으로 전쟁고아 등 대량의 요구호 아동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아동복지의 방향은 이들의 시설 수용문제에 집중되었고, 당시의 응급구호사태에 직면하여 외국원조에 의한 민간시설??립 후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아동복지는 전쟁으로 인한 요보호 아동의 수용보호에 급급한 나머지 보다 폭넓은 문제에는 관여할 수 없었다.
- 이후 정부는 아동복지에 필요한 시책과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하여, 1961년 12월에 현대적 의미의 아동복지를 지향하는 기본법령인 「아동복리법」을 제정 · 공포하였다. 이러 1961년에 「고아입양특례법」마련, 1962년 아동복리위원회 설치, 1969년「아동복리시설 설치기준령」제정, 1970년「사회복지사업법」제정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아동복지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아동복지에 있어 외국원조에의 의존도를 줄여갔는데, 특히 1976년에는「고아입양특례법」이 폐지되고「입양특례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고아들의 해외입양을 국내입양으로 유도하기 시작하였고「불우아동결연사업」등을 적극 전개하였다. 또한 1981년에는 종전의 「아동복리법」을 시대의 변천에 맞추어 요보호 아동 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의 복지도 함께 규정하는「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그리고 아동복지사업의 범위가 일반아동의 복지에까지 넓혀졌고, 또 시대변화에 따라 기혼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핵가족화현상으로 가정에서의 유아교육 및 보호기능이 약화되어 유 · 탁아사업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특?각성을 고려하여, 서울시에서는 저소득시민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 영세 맞벌이 가정의 생업을 지원하고 아동의 건전한 보육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탁아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즉 1988년 8월부터 탁아원을 저소득집단 지역부터 기존 유아원 및 종교 · 공?시설에 병설하거나 신축하여 개원하였다. 이 탁아원은 그간 분리되어 운영되어 오던 유아원과 통합하여 1991년부터는 명칭을 "어린이집"이라 하여 운영되고 있고, 구립 어린이집은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 이는 1960년대의 어린이집이 교육기능보다 보호기능을 강조했고, 2980년대의 유아원이 보호기능보다 교육기능에 치중했던 것을 경험 삼아 교육과 보호기능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 것이다. 또 저소득지역 이외의 일반지역은 1990년 3월부터 개인이 신고만으로 설치 · 운영하는 가정탁아(놀이방)가 있어 지역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1991년「영유아보육법」시행으로 시설의 규모확대 · 시설수 증가 등이 예상되고 있다.
- 구로구는 `95년 현재 저소득 밀집지역인 구로3동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4개 시설을 포함한 구립, 법인, 민간 시설 등 59개의 보육시설에 2,472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으며, 이들중 취업모의 자녀가 68%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자녀를 100%입소시키고 있다. 특히 구로구에서는 가정탁아제인 놀이방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다.
- 그리고 구로구에서는 구립 보육 시설 설치를 위한 구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므로 종교, 법인 단체 등의 활용가능한 유휴공간 시설을 이용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주택개량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지구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다음 [표3-12]는 구로구의 보육시설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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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2] 95년 구로구의 보육시설 현황 (단위 : 개, 명)
강조자료 : 구로구청, 『구정백서』
95년 구로구의 보육시설 현황 안내 - 계, 정부지원시설, 민간시설, 직장시설, 가정보육시설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 정부지원시설 민간시설 직장시설 가정보육시설 시설수 정원 시설수 정원 시설수 정원 시설수 정원 시설수 정원 100 2,956 20 1,466 38 1,005 3 37 39 448
- 나. 청소년 복지
청소년복지는 1961년에 제정된 「아동복지법」제1조 1항에 아동의 연령범위를 만 18세 미만으로 하여 아동복지대상에 포함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 시대 변화와 함께 도시화 · 핵가족화 등에 따라 청소년문제가 중요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주요 정책과제가 되어왔다. 여기에 맞추어 1987년 11월에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어 청소년 문제에 관한 기본법이 되었다.
청소년육성법상의 청소년 연령범위는 9세 ~ 24세까지를 말한다. 또한 이 분야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1988년에는 시 가정복지국 청소년과의 승격 · 신설 등으로 청소년업무 전담수서도 생겨났다. 청소년 문제는 이들이 아직 신체적인 면에서 성장과정에 지도와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라는 점과 이들의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
- 구로구에서는 특히 청소년들에게 정기적으로 우리 문화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다양한 문예, 체육, 민속놀이 마당을 제공하여 순수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며, 같은 지역의 청소년에게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소년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있다. [표 3-13>은 `95년 구로구의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실적이다.
- 이와 같은 구로구의 청소년 어울마당의 운영은 청소년들에게 우리 문화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예, 체육, 민속놀이 마당을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운영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주민에게도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 그리고 앞으로 학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중 · 고등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종 동아리의 참여를 유도하며, 프로그램의 내용을 좀 더 활동적인 내용으로 개선 운영하고 어울마당에 재한 적극적인 홍보로 학부모, 지역주민의 관심과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가 활성화되면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형성 발전하게 될 것이다.
- 한편 구로동 256번지 7호에는 청소년 복지시설로서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이 있다. 이것은 구청소유이나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 · 운영하고 있는데, 이 · 미용실과 어린이집, 도서관, 취미 교육실 등이 있어 청소년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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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95년 구로구의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실적
강조자료 : 구로구청, 『구정백서』1996.
95년 구로구의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실적 안내 - 일 시, 장 소, 행 사 명, 참여인원, 행사 내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 시 장 소 행 사 명 참여인원 행사 내용 1. 19 삼성동 코엑스 별관 공룡대제전 45명 - 코엑스별관 공룡전 관람 - 레크레이션 2. 21 구로동 금성볼링장 볼링배우기 45명 _ 스텝밟기 - 레인에서 동작 익 - 각조별 게임 및 시상 4. 5 고양시 중남미 문화원 마야, 잉카 문화를 찾아서 45명 - 중남미 문화원 관람 - 세계민속놀이 한마당 - 레크레이션, 싱어롱 5. 27 구로동 구로구민회관 청소년문화재 850명 - 사물놀이 - 성역할극 - 장기자랑 - 장학금 수여 6. 11 경기도 광릉수목원 자연체험활동 45명 - 상호이해 및 집단응집력 강화 - 생태계 이해 시간 - 창의력 개발 훈련 - 극기심 배양 훈련 7. 20 부여→공주 →과학공원 문화유적지 순례 90명 - 옛유적지 유래 탐방 - 레크레이션 -기념관 견학 8. 18 경기도 가평군 명지산 계곡 자연체험 활동 45명 - 물고기 잡기 - 물고기 방류 - 장기자랑 10. 8 경기도 용인군 임업협동조합농원 밤줍기 한마당 45명 - 율동 노래부르기 - 각종 릴레이 경기 - 각 반별 밤줍기 대회 - 게임형 댄스 12. 26 경기도 스키 교실 50명 - 스키강습 - 스키타기 - 신나는 놀이마당
- 다. 부녀복지
- 우리나라에서 부녀복지 사업은 조선시대 · 일제강점기까지는 별도의 사업은 없었고, 단지 구호사업의복 후에는 서울시 내무국에 부녀과가 창설되어 비로서 부녀복지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부녀복지의 법적기반은 1944년에 공포된 「조선구호령」과 광복 이후에 제정된 단행법에 의거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1950년대부터 요보호 여성들이 공적 부조사업의 대상범위에 포함된 것이다.
- 1950년대는 6 · 25동란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되었으나 그 중 가장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야기된 것은 전쟁미망인과 그 자녀들에 대한 보호문제였다. 또 전쟁과 사회의 퇴폐로 말미암아 윤락여성의 수가 증가일로에 있었다. 또한 가정 경제의 빈곤으로 여성들이 직장으로 진출하는 수도 격증함에 따라 부녀복지문제는 사회적 요구로 등장하였다. 이에 부녀복지문제는 전쟁미망인의 수용보호와 윤락여성의 선도와 기술보도에 역점을 두고, 한편으로 시민생활개선과 사회도의 확립을 위한 여성활동을 전개하였다. 전쟁 미망인의 수용보호를 위해서는 공 · 사설 모자원(母子院)이 설립되었고, 윤락여성의 정신 교도와 직업보도를 위해서는 자매원(姉妹院)등이 설립되었다. 이 부녀수용시설은 1960년대에 법인화하는 과정에서 시설정비 등으로 내실을 기하면서 수용과 아울러 직업 보도 등으로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
- 그리고 1960년대 이후에는 산업화와 전반적인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이혼 · 산업재해 · 미혼모 · 가출 등과 같은 새로운 원인들에 의한 모자가족과 요보호 여성들이 발생함으로써 부녀복지사업에 질적인 변화가 요구되었다. 이 무렵은 도시화 · 공업화 · 서비스산업화 등 급변하는 사회에 따라 가치관이나 가족 구조 · 기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와, 1960년대에는 가출여성과 근로여성문제, 1970년대에는 불우가정여성문제, 1980년대 이후에는 미혼모문제와 윤락여성의 문제가 주보호대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 따라서 이 때부터는 부녀복지사업의 내실을 기해 윤락여성의 선도와 모자세대 보호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종래의 시설수용 위주에서 기술습득을 통한 자립갱생의 능력을 길러주고, 요보호여성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부녀직업보도소 · 부녀상담소 등이 설치되어 부녀직업보도와 상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영세근로여성을 위한 아동 · 부녀복지의 일환으로 탁아사업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 1995년도 구로구의 모자가정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모(母)와 만18세(취학시 20세) 미만의 자(子)로 구성된 모자가정은 총 286세대 791명이며, 이중 요보호 모자가정(7등급 이하)은 254세대 690명이다. 구로구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며, 6세 이하의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 발육하도록 양육비를 지원하여 이들 가정의 생활안정에 일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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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95년도 구로구의 모자가정 지원실적(단위: 인원/명, 금액/원)
강조자료 : 구로구청,『구정백서』1996
95년도 구로구의 모자가정 지원실적 안내 - 계, 중·고등 학생비, 양 육 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 중·고등 학생비 양 육 비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109 45,522,800 85 41,946,000 24 3,576,800 - 한편, 구로구에서는 모자보호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서울시 거주기간이 1년이상인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3년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함으로써 주거안장을 통한 자립, 자활기반을 조성토록 하며, 퇴소시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있다.
- 모자보호시설은 서울시 7개실중 구로구에 3게 시설이 소재하고 있으며, `95년도에 모자보호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203,401천원 지원하여 모자보호시설 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시설거주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시설거주자에 대해서는 생계보호비 등으로 76,627천원을 지원하였다. 구로구의 모자보호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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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구로구의 모자보호시설현황 (단위 : 인원/명, 금액/원)
강조자료 : 구로구청,『구정백서』1996년
구로구의 모자보호시설현황 안내 - 시 설 명, 소 재 지, 수용능력, 수용인원·세대, 비 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 설 명 소 재 지 수용능력 수용인원·세대 비 고 연세사회복지관 천왕동 13-26 75명 모자가정으로 책정된 세대로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구 모자복지위원회에서 심의후 입소 결정 오류애육원 오류2동 147 105명 수궁모자원 궁동 93 21세대 10세대 창신모자원 오류2동 156-31 23세대 20세대 평화모자원 고척1동 60-25 20세대 20세대 위 표의 모자보호시설 중 사단복지법인 연세사회복지관은 해방후 극도로 혼란한 시기인 1948년 고 Ethel Under Wood 부인에 의해 부모를 잃고 방황하는 고아와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한 청소년들중 특히 유혹에 빠지기 쉬운 소녀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독교정신 아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절제 정신을 가르쳐 사회의 유익한 여성으로 육성시키고자 기독교 절제소녀관으로 설립되었다고 한다.
1995년 현재 여자아동만 57명 양육하고 있는 이 복지관은 1949년 8월에 재단법인 기독교 절제소녀관으로 설립인가를 받고, 1972년 5월 사단법인 기독교 윈드우드 절제소녀관으로 개칭 승인받았으며, 1971년 4월 사회복지법인 연세사회복지관으로 개칭 승인 받아 연세의료원의 도움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무료진료소를 개설하였다
- 한편 구로구에서는 모자가정 세대중 7등급 이하의 무주택 모자가정의 주거안장을 위해 서울시에 건립되는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게 있다. 이에 ``95년도에는 모자가정 90세대가 신청하여 54세대가 입주하였다.
- 그리고 구로구에서는 저소득모자가정의 생업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자활 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해 ``95년도부터 생업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대상은 모자가정 생활등급 7등급이하 저소득 모자가정으로서 근로능력 및 자활, 자립의지가 뚜렷하고 전망이 있으며 현실성있는 사업 계획을 제시하는 자이어야 한다. 1인당 대여 한도액은 1,000만원 이내이며, 융자기간은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이자율은 연 7%이다. 융자절차는 생업자금 대여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 한편 시대와 사회변화에 따라 요보호여성문제와 함께 일발여성들의 복지에 대한 인식도 확대되어 왔다. 여성들의 교육수준의 향상, 경제적 · 사회적 여유, 소자녀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서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지위가 점차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은 물론 사회활동에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참여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일반 여성에 대한 복지문제는 이러한 사실에 그 인식기반을 두었다.
- 먼저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해서 여러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어져 왔다. 1960년대부터 각 동을 순회하면서 주부 대상 교양강좌가 개설되어 왔고, 부녀자 지도자 양성을 위한 지도자 양성 강습회도 각 구 · 동별로 실시되어 왔다. 1970년대부터는 시교육위원회와 공동으로 각급 학교에 어머니교실을 운영하여 가정과 학교 · 지역사회를 교육의 장으로 연결시켰다. 또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아파트집단지역에는 부업과 간이 기술 및 취미교육을 위해 부녀교실이 설치 · 운영되었다?구를 선도하고 보다 나은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해나갈 수 있도록 각 구청 단위로 여성교양대학이 운영되고 있다.
- 구로구에서는 ``94년도부터 구로구 지역 여성들을 대상으로 기술 및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구로구 거주 만18세이상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기간은 4개월 과정이며 과목은 5개 과목을 연3기로 운영한다. 과목은 여성들의 선호도가 높은 과목을 선정 운영하며, 신청이 저조한 과목은 다른 과목으로 교체하고 있다. 다음은 구로구의 부녀교실 운영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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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95년 구로구 부녀교실 운영 현황
강조자료 : 구로구청, 『구정백서』1996년도
95년 구로구 부녀교실 운영 현황 안내 - 구 분, 기 간, 과 목, 인 원, 장 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기 간 과 목 인 원 장 소 제 1 기 `95. 3. 7 ~ `95. 6. 26 꽃꽂이, 홈패션 종이접기, 미용, 구슬공예 과목당 30명(150명) 연인원 45명 수료 구민생활 체육관 제 2 기 `95. 7. 3 ~ `95.10. 20 제 3 기 `95.11. 3 ~ `96. 2. 23
- 라. 노인복지
- 노인문제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로서 규정한 것은 1944년 조선구호령, 1961년의 생활보호법에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등의 최저생활 유지라는 보호측면에 머물렀다.
- 그러나 현대의학의 발달과 경제수준 향상에 있고,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노인문제가 점차 사회문제화 되어 왔다. 여기에 최근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복지관이 확립되면서 지난날의 단순상되어 1981년 노인 복지법이 제정 ·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 노?부터 1주간) · 어버이날 등을 설정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효친의 사상을 높이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는 노인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노인복지상담원을 두고 있다.
- 노인들의 건강유지를 위해 65세 이상 희망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무료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재가(在家) 불우노인을 위해 의료진과 가정봉사원이 대상가정을 방문하여 가사보조 · 상담 · 병원안내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센터 운영사업도 실시되고 있다.
- 경로우대의 제도화로서 각 동사무소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경로 승차권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70세 이상 거택보호 노인에게는 경로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역할로부터 소외되어 가고 있는 노인들에게 사회참여와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통할아버지 · 골목할아버지 · 할머니봉사단사업 · 할아버지선생님사업 등이 1990년 2월 할아버지봉사단 발족을 계기로 각 구청별로 실시되고 있다.
- `95년 현재 구로구의 65세 이상 노인은 23,351명으로 구 전체인구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인구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구로구에서는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을 위해 소득보장, 의료보장 등 안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 서비스 및 노인 여가 시설의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은 `95년도에 구로구에서 추진한 노인복지사업의 내역이다.
- 경로효친사상의 함양 : 효행자 표창 19명(구청장)
- 경로이발관 운영 : 연이용 인원 6,725명(1일평균 22명)
- 경로식당 운영 : 연이용 인원 33,997명(1일평균 126명)
- 노인건강진단실시 : 총142명 실시(1차 106명, 2차 36명)에 소요예산은 1,366,490원
- 노령수당지원 : 4,500명에게 113,040천원 지급(70세이상 거택, 시설, 자활보호자 3,732명에게 월 20,000원씩, 80세이상 거택, 시설, 자활보호자 768명에게 월 50,000원씩 지급)
- 한문교실운영 : 4회 148명 수료(토요서당 및 방학중 한문교실)
- 노인정운영비 지원 : 80개소 77,050천원 지원
- 경로승차권 지원 : `95. 1/4~4/4까지 3,577,366매 지원
- 할아버지 · 할머니 봉사요원 활동비 지원 : 년 18,492명, 82,920천원 지원
- 노인정의 날 행사지원 : 연 13회 개최
- 한편 구로구의 노인정은 81개소에 4,497명으로 내역은 아래 [표 3-17]과 같으며, 노인의 자조, 자활능력 개발과 수용환경 개선 및 시설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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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구로구의 노인정 현황 및 이용 노인수 (단위 : 개소, 명)
강조자료 : 구로구청,『구정백서』1996년도
구로구의 노인정 현황 및 이용 노인수 안내 - 동 별, 노인정 수, 이용 노인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별 노인정 수 이용 노인수 신 도 림 동 6 300 구 로 1 동 9 439 구 로 2 동 1 58 구 로 3 동 5 321 구 로 4 동 1 75 구 로 5 동 3 175 구 로 6 동 5 293 구 로 본 동 3 138 가 리 봉 1 동 1 55 고 척 1 동 12 621 고 척 2 동 7 354 개 봉 1 동 4 179 개 봉 2 동 3 240 개 봉 3 동 2 135 개 봉 본 동 2 125 오 류1 동 2 132 오 류 2 동 8 513 수 궁 7 344 계 84 4,497 - 한편 구로구 노인들에게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구로노인종합복지관이 `95년 12월 9일에 착공되었다. 우리사회의 고령화, 핵가족화 현상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노인문제가 심화되고 노인들의 복지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질병치료와 취업문제, 여가활동 등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구로노인종합복지관은 총 사업비 35억 5천만원을 투입해 구로5동 25번지외 3필지 350평의 부지위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500평의 건물이 신축되며 지하층에는 강당, 자원봉사자실, 공동작업장이 배치되고 1층에는 물리치료실, 기능회복실, 취업알선실, 휴게실, 경로식당과 2층에는 보호실, 교육실, 취미교실, 이 · 미용실, 회의실 등으로 1일 500명이 이용할 수 있다.
보건의료
보건위생행정
우리나라에서는 보건위생사업은 광복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 19세기 후반까지는 질병의 원인 등을 과학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건위생사업이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경무국(擎務局)에 위생과(衛生課)를 두어 보건위생 관련 업무를 경찰행정 안에서 일원화하고, 강력한 규제 위주의 식민지 보건위생정책이 실시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보건위생상태는 매우 비참하였고, 이에 광복 후 미군정하에서 보건위생 문제가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어 위생국 설치 등 제도정비가 서둘러 졌다.
구(區) 행정에 있어서 위생업무는 1946년 8월에 신설된 후생과 보건위생계에서 맡았다. 그뒤 1948년 11월 최초의 구 업무분장에 있어서는 사회과에서 보건위생업무를 관할하였다. 그뒤 1976년 2월에 위생과가 신설되고 식품위생계 · 환경위생계가 설치됨으로써 구의 위생행정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이다. 위생과에서 전담하고 있는 위생업무를 보면, 식품위생계에서는 유흥음시점 · 전문음식점 · 대중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허가 · 신고 · 지도단속 등을 맡고, 환경위생계에서는 숙박영업 · 목욕장업 · 이미용소 · 유기장 · 식품제조업소 등 환경위생관계업소의 허가 · 지도감독을 맡고 있다.
구의 보건행정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기관은 보건소이다. 시립보건소는 1956년 5월 22일에 공포된 서울특별시조례 제88호「서울특별시립보건소 설치조례」와 같은 해 12월 31일에 공포된 법률 제406호 「보건소법」에 의하여 법적인 보장을 받아 일정한 지역내의 질병예방과 공중위생을 보장하는 담당기구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어 1961년 3월에는 구청으로부터 방역 사업 전반을 인수받았으며, 1963년 4월에는 구청 사회과에서 관장하던 보건업무 및 의약사무를 이관받아 보건행정이 일원화되면서 지역보건사업을 확충, 본궤도에 올랐다.
구로구의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보건예방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등 4개과에 9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염병 예방사업으로 방역업무와 예방접종업무가 있는데, 방역업무로는 취약지역과 사회복지시설, 하천, 유수지 등에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하고 있고, 예방접종업무로는 예방접종실에서 일본뇌염, 간염, 유생성출혈열과 영유아실에서 결핵, B형간염, 백일해, 파상풍, 디프테리아, 소아마비, 홍역, 볼거리, 풍진을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만15세 여자에게도 무료로 풍진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그리고 1차 진료기관 업무로 내과, 치과, 물리치료실이 있고, 이밖에 결핵관리업무, AIDS 관리업무, 성병관리업무를 하고 있다.
두번째로 지역사회 보건업무로 방문간호업무와 방문진료사업을 생활보호대상자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 무료 실시하고 있고, 순회진료를 노인정, 사회복지시설, 취로사업장에 대하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모자보건업무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의료기관 지도 · 감독, 성인병 관리, 보건홍보사업, 건강상담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구로구 보건소에서는 `95년도에 구강보건사업의 확대로 구강검진 3,000여명, 치면열구 전색진료 200여 명을 실시하였고, 관내 어린이집 39개소와 사회복지시설 6개소, 초등학교 9개쇼 등을 의료진이 방문하여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또한 관내 19개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성장기 소아 건강검진을 총 5,000여 명을 실시하여 소아당뇨, 신장질환, 간장질환 등 진료가 요망되는 21명을 관내 종합병의원과 보건소에서 치료 · 관리하고 있다.
한편 구로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홍보를 위한 안내 책자를 제작 · 배부하고 건강 상식 VTR 방영과 안내 게시판을 통하여 질병예방과 보건상식을 홍보하고 있으며, 만 3세에서 15세를 대상으로 16,500여 명에게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성인병 예방을 위한 관내 한의사협회와 협조하여 금연 강좌 및 금연침 시술을 관내 한국타이어(주)외 19개소 500여 명에게 시술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구로구보건소에서는 단기보건대학을 개설 관내 주민, 직장인, 학교 양호교사 등을 대상으로 종합병원, 의대교수와 관계 전문인 등으로 강사진을 구성하여 보건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에 이바지 할 예정이고, 성인병 예방, 검진, 치료관리안내 및 보건소 안내책자를 발간할 계획이고, 구로구건강실천협의회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계획도 연차적으로 세워 추진한 예정이다.
이와 같이 구로구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건사업을 업무분장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 [표 3-18]과 같다.
[표 3-18] 구로구 보건소 업무분장
과 | 계 | 주요업무 |
---|---|---|
보건행정과 | 보건기획계 | 보건기획 및 평가 문서, 보안, 관리관수, 인사, 복무에 관한 사항 예산회계,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소내 다른과, 다른계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보건정보계 | 보건정보의 수립, 분석, 통계에 관한 사항 보건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전산에 관한 사항 민원실 운영 | |
보건예방과 | 방역계 |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급성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소속업소 허가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전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후천성면역 결핍증 감염자 관리 과내 다른 계에 속하지 |
건강관리계 | 만성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예방접종 대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
의 약 과 | 의무계 | 의료법의 시행안에 관한 사항 의료기사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 안마사에 관한 사항 의료동원에 관한 사항 과내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약무계 | 약사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마약,대마,향정신성 약품관리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마약류 오·?? 의약품 수급에 관한 사항 의약품 동원에 관한 사항 | |
성인병관리계 | 방사선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 병리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 방사선 병리검사의 장비, 시약 등에 관하나 사항 성인병 관리에 관한 사항 노인보건, 장애자 재활에 관한 사항 | |
지역보건과 | 방문간호계 | 방문간호에 관한 사항 이동진료에 관한 사항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과내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가족보건계 | 모자보건 관리 주민의 영양실태 조사연구 가족계획 관련 |
의료기관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대의학의 도입과 위생관념의 혁신은 무엇보다 서양선교사의 입국활동을 들 수 있고, 갑오개혁(1894) 때에 이르러 위생제도를 실시하였다.
이후 일제 때에는 조선의약령에 의해 국민의 보건관리가 되어 왔으나 그 상태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수도 적었다. 이는 광복 직전인 1943년 당시 경기도 전체의 병원수가 53개소 뿐이었음을 볼 때도 크게 부족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광복 이후에는 보건위생문제의 해결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고, 정부 차원에서도 의료요원의 양성 · 의료시설의 증가 및 향상에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국공립 의료기관이 들어서도 보건소도 잇달아 설립되었으며, 사립병원의 수와 의료인 숫자도 크게 늘어나 지역 의료상황이 숫적 · 질적으로 개선 · 향상되어 왔다.
구로구의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분포 현황은 아래 [표 3-19], [표 3-20]과 같다.
[표 3-19] 구로구 의료기관 분포 현황
강조자료 : 구로구청 『구로통계연보』(1989~1991년에서의 종합병원병상수의 급격한 감소는 통계상의 오류인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 | 종합병원 | 병 원 | 의원 | 치과 병의원 | 한방 병의원 | 부설 의원 | 조산소 | 보건소 | ||
---|---|---|---|---|---|---|---|---|---|---|
개소 | 병상수 | 개소 | 병상수 | |||||||
1981 | 1 | 300 | 3 | 147 | 94 | 38 | 26 | 4 | 13 | 1 |
1982 | 1 | 300 | 3 | 167 | 102 | 38 | 30 | 4 | 11 | 1 |
1983 | 2 | 414 | 4 | 163 | 113 | 44 | 31 | - | 15 | 1 |
1984 | 2 | 559 | 5 | 240 | 119 | 50 | 37 | 3 | 13 | 1 |
1985 | 3 | 679 | 5 | 243 | 133 | 56 | 38 | 3 | 12 | 1 |
1986 | 3 | 679 | 5 | 243 | 144 | 65 | 39 | 3 | 12 | 1 |
1987 | 3 | 679 | 5 | 243 | 153 | 74 | 50 | 3 | 12 | 1 |
1988 | 3 | 774 | 5 | 243 | 162 | 83 | 53 | 3 | 13 | 1 |
1989 | 1 | 85 | 5 | 243 | 173 | 88 | 53 | 2 | 13 | 1 |
1990 | 1 | 85 | 5 | 243 | 189 | 97 | 53 | 2 | 10 | 1 |
1991 | 1 | 85 | 5 | 243 | 201 | 107 | 58 | 1 | 8 | 1 |
1992 | 1 | 720 | 5 | 243 | 204 | 107 | 60 | - | 8 | 1 |
1993 | 2 | 720 | 5 | 243 | 212 | 119 | 65 | 1 | 8 | 1 |
1994 | 2 | 720 | 5 | 275 | 214 | 121 | 65 | 1 | 6 | 1 |
[표 3-20] 구로구 의료인 분포현황
강조자료 : 구로구청『구로통계연보』
연도 | 합계 | 의사 | 치과 의사 | 한의사 | 조산사 | 간호사 | 간호 조무사 | 의료 기사 | 의무 기록사 | 약사 |
---|---|---|---|---|---|---|---|---|---|---|
1982 | 1397 | 211 | 43 | 32 | 13 | 141 | 443 | 358 | ||
1983 | 864 | 180 | 45 | 31 | 19 | 164 | 64 | 361 | ||
1984 | 1409 | 267 | 54 | 37 | 25 | 557 | 82 | 387 | ||
1985 | 1171 | 355 | 62 | 38 | 5 | 273 | 633 | 405 | ||
1986 | 1944 | 437 | 73 | 39 | 9 | 298 | 766 | 422 | ||
1987 | 2171 | 459 | 83 | 50 | 23 | 307 | 811 | 438 | ||
1988 | 2406 | 468 | 94 | 53 | 26 | 489 | 825 | 451 | ||
1989 | 2445 | 485 | 98 | 53 | 11 | 513 | 406 | 837 | 837 | 448 |
1990 | 2489 | 497 | 108 | 53 | 30 | 530 | 332 | 821 | 821 | 448 |
1991 | 2471 | 476 | 120 | 58 | 27 | 547 | 406 | 788 | 788 | 455 |
1992 | 2533 | 480 | 118 | 60 | 25 | 535 | 390 | 876 | 876 | 439 |
1993 | 2220 | 526 | 131 | 65 | 18 | 560 | 685 | 202 | 9 | 426 |
1994 | 2496 | 547 | 132 | 67 | 14 | 599 | 698 | 401 | 8 | 430 |
생활체육
근래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과 소득의 증대에 따른 여가 신간의 증가로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에 대한 자각 및 욕구가 각 계층에서 일고 있다. 특히 자동화, 정보화의 촉진에 따라 일상생활은 편리해진 반면, 체력 활동의 감소로 운동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또 정신 노동에 의한 스트레스 증가 등을 이유로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관리 욕구가 날로 증가하여 이른 아침이나 휴일이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많은 구민들을 볼 수 있다. 특히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스포츠 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가 더욱 높아졌다.이와 같은 욕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건강한 시민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 정책적 측면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담부서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1988년에 시 · 구에 건전생활과가 설치되었다. 건전생활과는 1989년에 생활체육과로 확대 개편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공간을 확보 · 관리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 ?? 육성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1991년에는 체육법인 · 단체 등에 관한 업무를 시교육청으로부터 이양받아 명실상부하게 생활체육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서는 먼저 시민들이 이용할 체육공간의 확보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선 관할 구역에 있는 동네 뒷산의 체육 시설을 정비하였다. 동네 뒷산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동네 뒷산을 일제 조사하여 각종 시설을 정비하였다. `95년말 현재 구로구의 동네 뒷산 체육시설은 14개소에 559개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또 계속 적당한 공간을 확보토록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 설치된 체육시설은 수시로 보수 정비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구로구의 동네 뒷산 체육시설 현황은 [표 3-22]와 같다.
[표 3-21] 구로구의 체육동호인 조직 현황
강조자료 : 구로구청,『구정백서』1996년
구 분 | 계 | 축 구 | 배드민턴 | 테니스 | 낚 시 | 볼 링 | 등 산 | 기 타 |
---|---|---|---|---|---|---|---|---|
조 직 | 310 | 43 | 18 | 43 | 13 | 38 | 45 | 110 |
인 원 | 16,743 | 2,701 | 1,322 | 1,931 | 629 | 1,195 | 3,586 | 4,880 |
또한 구로구에서는 위 표와 같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조직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함은 물론,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등 각종 체육대회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종목별 동호인 상호간의 유대 강화와 친목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표 3-22] 구로구 동네 뒷산 체육시설 현황(1995년 말 현재)
장소명 | 시설별 위 치 | 총 계 | 운 동 장 | 운동기구 | |||||||||||
---|---|---|---|---|---|---|---|---|---|---|---|---|---|---|---|
소계 | 축 구 장 | 배 구 장 | 농 구 장 | 씨 름 장 | 정 구 장 | 게 이 트 볼 장 | 배 드 민 턴 장 | 핸 드 볼 장 | 기 타 | 소 계 | 철 봉 | 평 행 봉 | |||
항동공원 | 항동 산31-1 | 32 | 11 | 11 | 8 | 3 | 2 | ||||||||
궁동공원 | 궁동 산10-1 | 20 | 6 | 6 | 3 | 1 | 1 | ||||||||
개봉1동 | 개봉 산2-1 | 53 | 9 | 9 | 10 | 1 | |||||||||
개봉배드민턴 | 개봉 산60 | 74 | 11 | 11 | 17 | 2 | |||||||||
개웅조기회 | 개봉 산59 | 28 | 3 | 3 | 3 | 1 | |||||||||
고척근린공원 | 고척 산9-14 | 117 | 13 | 1 | 2 | 2 | 3 | 1 | 4 | 36 | 5 | 1 | |||
안양천(1) | 구로동 620-10 | 21 | 5 | 1 | 4 | ||||||||||
구민회관 | 구로동 102 | 18 | 7 | 1 | 6 | 6 | |||||||||
생활체육관 | 구로동 50-9 | 36 | 2 | 2 | 8 | 1 | 1 | ||||||||
고척동산10 | 고척 동산10 | 119 | 56 | 5 | 5 | ||||||||||
온수동산15 | 온수 동산15 | 12 | 3 | 1 | |||||||||||
고척동산55 | 고척 동산55 | 20 | 5 | 5 | 5 | 1 | |||||||||
안양천(2) | 2 | 1 | 1 | ||||||||||||
개봉동산50 | 개봉 동산50 | 7 | 3 | 1 | |||||||||||
총 계 | 559 | 73 | 3 | 4 | 2 | 2 | 3 | 2 | 57 | 158 | 24 | 12 |
(계속)
운 동 기 구 | 편 익 시 설 | 관 리 시 설 | 조경 등 기타 | ||||||||||||||||
---|---|---|---|---|---|---|---|---|---|---|---|---|---|---|---|---|---|---|---|
팔 굽 혀 펴 기 | 윗 몸 일 으 키 기 | 허 리 돌 리 기 | 오 금 당 기 기 | 가 슴 펴 기 | 기 타 | 소 계 | 의 자 | 화 장 실 | 옹 달 샘 | 조 명 등 | 기 타 | 소 계 | 안 내 문 | 휴 지 통 | 기 타 | 소 계 | 파 고 다 | 산 책 로 | 기 타 |
17 | 13 | 12 | 21 | 7 | 55 | 274 | 262 | 12 | 34 | 22 | 4 | 8 | 20 | 20 | |||||
2 | 1 | 8 | 8 | 3 | 1 | 2 | 2 | 2 | |||||||||||
1 | 8 | 8 | 1 | 1 | 2 | 2 | |||||||||||||
1 | 2 | 1 | 1 | 4 | 30 | 30 | 2 | 2 | 2 | 2 | |||||||||
3 | 3 | 1 | 3 | 1 | 4 | 41 | 37 | 4 | 4 | 2 | 2 | 1 | 1 | ||||||
1 | 1 | 17 | 17 | 3 | 3 | 2 | 2 | ||||||||||||
5 | 1 | 1 | 6 | 3 | 14 | 57 | 49 | 8 | 10 | 10 | 1 | 1 | |||||||
15 | 15 | 1 | 1 | ||||||||||||||||
1 | 1 | 1 | 3 | 5 | 5 | ||||||||||||||
2 | 1 | 3 | 18 | 18 | 7 | 2 | 47 | 1 | 1 | 1 | |||||||||
5 | 5 | 1 | 9 | 26 | 57 | 57 | 2 | 2 | 4 | 4 | |||||||||
1 | 1 | 6 | 6 | 2 | 2 | 1 | 1 | ||||||||||||
1 | 2 | 1 | 8 | 8 | 2 | 2 | |||||||||||||
1 | 1 | ||||||||||||||||||
1 | 4 | 4 |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민간에 의한 체육시설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동안 체육시설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였으나,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체육시설업에 대한 등록 및 신고를 종합관리, 지도 하고 있다. 구로구의 체육 시설업 현황은 [표 3-23>과 같다.
한편 구로구에서는 체육시설업의지도 감독으로 이용 주민의 편의 제공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불법 업소를 단속적발하여 1995년 1개년간 영업정지 4개소, 시정명정처분을 하였다.
구로구에서는 구민 대단합을 위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고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종목을 주축으로 구로구민 한가족걷기, 구청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등을 개최하여 구민의 단합된 모습을 구현하는데 이바지 하고 있다. 다음은 1995년 1개년간 구로구에서 추진한 생활체육대회이다.
- 구로구민 한가족걷기 (1회) : 서울정보산업고등학교 850명 참여
- 구청장기 생활체육축구대회 : 구로중외 3개소, 30팀 500명 참여
- 구청장기 어린이태권도대회 : 우신고 체육관, 1,00명 참여
- 구청장기 생활체육테니스대회 : 고척근린공원테니스장 3개소, 43팀 400명 참여
- 구청장기 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 매봉 배드민턴장 700명 참여
- 구 민 축 제 : 고척근린공원 6,000명
또한 구로구에서는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즉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여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취미교실을 통해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시켜 구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하여 `95년에는 고척근린공원외 8개소에 9종목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149,653명이 참가하였고, 취미교실은 생활체육관에서 195회를 개최하여 11,355명이 참여하였다.
한편 구로구에서는 구로구민 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고척근린공원 놀이 마당에 위치한 구로구민체육센타는 지하2층, 지상3층의 연면적 1,520평에 체육관, 수영장, 체력단련실, 소극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93년 2월 26일에 개관하여 `95.12월 현재 일일 2,500여 명이 130개의 정규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으며, 많은 주민이 수영장,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월 회원제 및 일일자유 이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구로구민 체육센터는 연중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재단법인 한국사회체육센터에서 위탁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