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불법전매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개설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중개업소 다운계약 강요행위 및 다운·업계약서 작성·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중개행위
-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떴다방 등 불법 시설물 설치행위
신고접수
서울시(토지관리과) 또는 구로구(주택 및 부동산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