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불법전매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개설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중개업소 다운계약 강요행위 및 다운·업계약서 작성·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중개행위
  •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떴다방 등 불법 시설물 설치행위

신고접수

서울시(토지관리과) 또는 구로구(주택 및 부동산 담당부서)

신고방법

서울시(토지관리과) 또는 구로구(주택 및 부동산 담당부서)

신고센터

우리구 및 타기관별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02-860-2450
  • 콘텐츠수정일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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