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무단수집거부
구로구청 스팸메일 방지정책(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합니다)은 인터넷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함에 있어 정보문화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회사가 제정한 것으로 이용고객 및 회원 (이하 "이용고객"이라 합니다)은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조 (목 적)
본 가이드라인은 구로구청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에게 유해한 정보환경으로부터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을 통하여, 인터넷상의 정보문화 향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 의)
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스팸메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전자 우편을 말합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자의 거부의사에 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
- 수신자의 동의없이 전송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
- "4천원으로 8억을 번다.", "추천하면 돈번다" 등과 같은 사기성 전자우편
-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수신되는 전자우편(비영리성 전자우편 포함)
- 불법 제품, 불건전 음란물의 홍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우편(불법 CD, 음란 CD 등)
- 구로구청 메일주소를 Return Address로 이용하여 스팸메일을 보낸 사람 및 메일 서버
- 구로구청 메일주소가 스팸메일 본문의 연락할 메일주소로 사용된 경우
- 특정 사용자에게 똑같은 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경우(일명 "폭탄메일", 구로구청의 자동삭제 메일과는 구분됩니다)
- 다량으로 메일을 발송하여 구로구청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문제를 일으킨 전자우편
- 행운의 편지
- 전자우편 제목 또는 내용에 회사의 관리자를 사칭하는 문구가 있는 전자우편
- 기타 사유로 회원 또는 구로구청에 피해를 끼치거나 가이드라인 또는 서비스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는 전자우편
제3조 (광고성 정보 등 전송의 제한)
- 구로구청의 서비스 이용고객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아니됩니다.
- 이용고객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음란성, 폭력성, 사기성 및 청소년 유해성 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 이용고객이 관계법령, 본 가이드라인, 회사의 서비스약관에 위반하여 스팸메일을 전송할 경우, 구로구청은 정도에 따라 경고 메일을 발송하거나 또는 서비스 계정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제4조 (전자우편 주소의 추출방지)
- 이용고객은 전자우편주소 수집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용고객의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본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수집한 전자우편 주소를 이용해 스팸메일을 보낼 경우, 이용고객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 회사는 전자우편주소 수집기, 전자우편주소 생성기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등을 이용하여 수집, 생성등을 한 전자우편 주소를 통하여 이용고객에게 무작위로 전송되는 스팸메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러한 차단행위로 인하여 이용고객이 당해 전자우편을 전송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제5조 (이용고객의 의무)
- 이용고객은 수신거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메일헤더의 내용의 조작 또는 발신 전용 서버를 통한 전자우편의 전송 등 기술적 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 이용고객은 광고성 전자우편 등을 전송할 경우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자우편 주소 목록에서 수신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삭제해야 합니다.
- 이용고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이해할 수 없는 한글로 작성된 광고성 전자우편을 해외로 전송해서는 안됩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외에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에도 당해 전자우편 의 제목란과 본문란의 내용 및 수신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수신거부 표시방법 등을 반드시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 이용고객은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할 경우 수신거부의 의사를 용이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전자우편의 본문란에 전송자의 명칭,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및 주소, 수신거부의 의사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한 경로 등을 각각 명기하셔야 합니다.
제6조 (스팸메일 신고 및 차단)
-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용고객은 스팸메일 신고를 하면 메일내용 및 신고 건수에 따라 회사는 회원의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되는 전송자의 메일을 서버에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원치 않는 주소에서 회원에게 보낼 경우
- 수신거부를 하였는데도 메일을 보낼 경우
- 성인광고, 피라미드 사기성 메일 등 각종 불법 메일을 수신하였을 경우
- 기타 본 가이드라인이 금지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낼 경우
- 본인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받은 이용고객은 다음 각호의 메일을 첨부하여 사이버 스팸메일대응센터(www.spamcop.or.kr)로 스팸내용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스팸메일 원본
- 수신거부의사를 밝혀 발송자에게 보낸 메일원본
- 수신거부의사를 밝힌 후 전송된 불법스팸메일원본
제7조 (면 책)
구로구청은 스팸메일의 전송이나 수신을 차단하기 위한 서비스 및 설비의 운영으로 인하여 이용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시행일 및 개정)
본 스팸메일 방지 정책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 관련법률 및 정부지침의 변경 또는 구로구청 내부의 방침 및 사정에 따라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구로구청은 변경된 사항을 시행 전 구로구청의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