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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2
작성일 2022년 05월 10일 16시 06분 44초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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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격리해제확인서> 격리해제일은 PCR 검체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24시로 정해져있어 격리통지서로 갈음하고 있으나, 해외 출국 등 사유로 인해 격리 해제 확인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출국임을 알 수 있는 항공권 등 증빙자료도 포함 제출바랍니다. 신청주소 : qnwk4751@guro.go.kr 회 신 : 민원인 메일 이용 회신 서식파일 : 이름.PDF * 영문 격리통지서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주소(격리장소) 영문 표기도 보내는 메일 내용에 기재*.
출국-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발급신청서(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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