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관리
- 홈
- 보건정보
- 감염병예방
- 감염병관리
- 에이즈관리
에이즈관리
에이즈 예방 홍보
목적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비감염자가 에이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감염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건전한 성생활과 콘돔을 사용하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음을 구민에게 적극 홍보
근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감염자발견을 위한 검진
목적
감염자들이 자신의 감염사실을 모른 채 타인에게 전파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감염위험계층에 대한 정기검진 및 검진희망자 등에 대한 무료·익명검진을 활성화함으로써 감염자의 조기발견과 질병 전파의 방지 및 감염자의 안전한 관리를 하기 위함
근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8조(검진)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검진대상자)
유관부서
의약과 건강증진팀(임상병리실), 질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
무료익명검사
- 에이즈 전화상담 시 무료익명검진 유도
- 검진에 대한 상담은 상담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장소에서 실시
- 검진결과통보
- 비감염자 : 보건소 검사결과 비감염자로 판명되면 검사받은 사람 본인과 상담하여 검사결과와 예방요령을 알려드림
- 감염자 :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감염자로 확정 통보 시 검사받은 사람 본인과 상담하여 검사결과, 건강관리요령, 국가 지원사항 등을 알려드림
성병검진대상자
검진대상
특수업태부 및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 및 다방형태의 여자종업원
검진주기
년 2회(1회)
일반검진대상자
검진대상
AIDS검진을 희망하는 주민
보건소 결핵등록자 검진실시(결핵실)
검진대상
보건소를 이용하는 결핵등록환자
검사방법
- 에이즈에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등록환자에 대한 검진
- 등록환자 중 희망할 경우에 간기능 검사 시 에이즈 검진실시
기타검진
검진대상
외국인
검진체계도
- 1차검사
- 보건소(정기, 수시 검진대상자 등) → 양성 → 확인검사의뢰
- 2차검사(확인검사의 검사결과가 양성 인 경우)
- 보건환경연구원, 혈액수혈연구원 → 양성 → 별도 방역조치
- 2차검사(확인검사의 검사결과가 음성 인 경우)
- 보건환경연구원, 혈액수혈연구원 → 음성
- 3차검사(2차검사의 검사결과가 양성 인 경우)
- 보건환경연구원 (3차 검사 시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
- 양성자, 미결정자 → (양성자, 미결정자 발견보고) → 양성자, 미결정자
- (검사결과통보) → 의료기관에 통보 및 주소지관할 시·도에 역학조사 및 관리지시
- 보건환경연구원 (3차 검사 시 검사결과가 음성인 경우)
- 음성 → 의료기관에 통보 및 주소지관할 시·도에 역학조사 및 관리지시
- 보건환경연구원 (3차 검사 시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
감염자 관리
목적
감염 후 나타나는 사회적, 심리적 두려움에 대한 안정과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 타인으로의 전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
감염자 관리 체계도
감염자 → (진료비 지급요청) → 혈액수혈 연구원 → (역학조사 및 관리현황 보고) → 시 방역대책반 → (역학조사 및 관리현황보고), (치료제투약 현황보고) → 질병관리본부 → (감염자 관리번호부여, 역학조사 및 관리지시, 투약대상자 통보, 치료제배정, 진료비배정, 과거헌혈사용자 추적조사 지시) 후 [과거헌혈경력조회] > 혈액수혈연구원 → 시 방역대책반 → (역학조사 및 관리지시) → 혈액수혈연구원 → (역학조사 및 보건교육, 상담, 관리, 의료기관 진료연계, 진료비 지급) → 감염자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자 발견보고 시 국립보건연구원 면역결핍연구실로 보고 후 시 방역대책반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수행된 면역기능검사 결과보고, 혈액수혈연구원에서는 면역기능검사의뢰 진행 후 국립보건 연구원에서 진료기관으로 RNA 정량검사의뢰, 감염자 진료, 치료제 투약을 지시 후 진료기관에서 감염자에게 실시한다.
감염자 상담
에이즈환자 면담 요청 시 (상담 장소 : 외부인의 출입이 없으며 개인 신상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곳)
감염자 건강상태 관리
정기적인 면담과 검진으로 감염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전문진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징병검사대상 감염자
- 징병검사통지서를 받은 감염자는 보건소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확인서』를 발급받아 징병검사 당일에
징병검사 군의관에게 제출
국방부령 제408호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의거 징집면제
- 검사방법:징병검사 후 확인된 감염자는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확인서』를 관할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재검사를 신청하고 감염자임을 확인 후 면제
감염자 치료제 투약
- 투약목적 : 발병억제 및 지연으로 수명연장에 대한 희망감을 고취
- 투약절차 : 투약에 따른 부작용을 관찰하기 위하여 연계진료가능 의료기관을 통한 투약 원칙
- 투약대상자선정 : 정기면역검사결과 면역기능 저하자
- 세포수가 350/㎕이하 또는 혈장내 RT-PCR에 의해 RNA가 55,000copies/㎖이상인 자는 전문진료기관 담당의사의 진료결과에 따라 투약
- 세포수가 350/㎕이상이라도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투약여부결정
에이즈 진료기관 연계
전문의에 의한 투약 및 진료
감염자 진료비 지원
- 서울시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보건소에서 직접 지급
- 감염자가 보건소에 영수증 원본과 은행계좌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진료받은 사항을 심사하여 건강보험 급여분 중에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
- 검체 의뢰일 이후의 진료비가 지원 대상임
- 전문진료기관에서 에이즈와 관련이 있는 합병증(결핵, 안질환, 피부질환 등)을 치료시 감염내과에서 다른 과로 진료 의뢰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진료비 영수증과 함께 보건소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