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원산지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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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대상품목 29개품목
- 축산물(6) : 소, 돼지, 닭, 오리, 양고기, 염소고기
- 농산물(3) : 쌀, 배추김치(배추,고춧가루) 콩
- 수산물(20)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아귀, 다랑어,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수족관의 살아있는 수산물
조리용도 확대
- 배추김치, 축산물, 수산물 : 탕용 등 특정 조리법 모든 조리 음식
- 쌀 : 밥, 죽, 누룽지
- 콩 : 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표시방법
- 원산지표시판 크기 확대(2배), 게시위치 명확화
- 원산지표시판을 사용하는 경우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원산지표시 생략 가능
- 원산지표시판 크기 : 21cm×29cm 이상→29cm×42cm 이상
- 원산지표시판의 글자 크기 : 30포인트 이상→60포인트 이상
- 게시위치 :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 게시판 이 없을 경우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
- 벽(칸막이)으로 분리된 취식장소(방)별 원산지 정보 제공
- 게시판 또는 원산지표시판을 부착하거나 메뉴판 제공
-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크게하여 음식명 또는 원산지 표시대상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
원산지표시 위반 시 처분 기준
-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