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산후조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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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출산 산모에게 소득에 관계 없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지원
사업시행일 : 2023.9.1 부터
지원대상
(산모)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지원대상 포함 ※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 시,도 전출시에도 계속 사용 가능
- 16주 이상 유산·사산 시
지원내용
산모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100만원 바우처 지급 ※ 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 이상 300만원
사용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산후 운동 수강 서비스, 의약품, 한약 조제, 건강식품 구매 등
- ※ 서울맘케어 시스템 오른쪽 아래 '카드사별 사용처 조회' 확인 후 사용
- ※ 해당 업종 이용 후 바우처 포인트 자동 차감
신청방법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
방 법
(온라인) 이용자가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에 직접 신청 ( 출산자 본인만 신청 가능 )
(현 장)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방문 신청 시 출산자의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출산자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또는 휴대폰 지참 필요
- 본인 (출산자) 신청 : 신분증
- 출산자의 배우자 신청 :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본인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 출산자 배우자 이외의 가족 신청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출산자 본인의 신용/체크카드 또는 휴대폰
지원절차
온라인/방문신청 (서울맘케어, 동주민센터) | ➡ | 자격확인 | ➡ | 포인트 지급 / 카드제작·발송
| ➡ | 카드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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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지원신청) | 동주민센터 | 카 드 사 (지 급) | 산 모 (사 용) |
시행
기존 산모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 2023.8.31 자로 종료
문의
구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2)860-3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