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서울형 산후조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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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서울형 산후조리비용 지원

관내 출산 산모에게 소득에 관계 없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지원

 

사업시행일 : 2023.9.1 부터

 

지원대상

(산모)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지원대상 포함 ※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 시,도 전출시에도 계속 사용 가능

- 16주 이상 유산·사산 시

지원내용

산모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100만원 바우처 지급  ※ 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 이상 300만원                

사용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산후 운동 수강 서비스, 의약품, 한약 조제, 건강식품 구매 등

  • 서울맘케어 시스템 오른쪽 아래 '카드사별 사용처 조회' 확인 후 사용
  • ※ 해당 업종 이용 후 바우처 포인트 자동 차감

신청방법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

방      법

 (온라인) 이용자가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에 직접 신청 ( 출산자 본인만 신청 가능 )

 (현   장)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방문 신청 시 출산자의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출산자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또는 휴대폰 지참 필요

  - 본인 (출산자) 신청 : 신분증

  - 출산자의 배우자 신청 :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본인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 출산자 배우자 이외의 가족 신청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출산자 본인의 신용/체크카드 또는 휴대폰

지원절차

온라인/방문신청

(서울맘케어, 동주민센터)

자격확인


포인트 지급 /

  카드제작·발송

 

카드사용

 

 

 

 

산모

(지원신청)

동주민센터

카 드 사

(지 급)

산 모

(사 용)

 

시행

기존 산모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 2023.8.31 자로 종료

문의

구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2)860-3079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2-860-3079
  • 콘텐츠수정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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