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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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18.10.01부터 건강보험 적용)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구분 | 선별검사 | 확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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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24년부터 가구소득 관계없이 지원 | 소득기준 없음 |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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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출생 후 28일 이내 검사한 경우만 인정 *28일 아후 실시하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확진 시에만 지원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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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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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 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신청하며, 만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지원내용
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아 (1인당 연 250,000원 범위 내 치료비 지급)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환아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확진검사비 신청 및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등록시 제출)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약제비의 경우 처방전 첨부)
- 진료비 상세내역서(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검사결과지 1부(확진 검사비 신청시 제출)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무확인서 각 1부*
- 기조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게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문의
구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02) 860-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