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1. 사업소개
  2. 지원사업
  3.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 전자점자뷰어보기(새창 열림)
  • 전자점자파일다운로드

희귀질환은 진단이 어렵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 부담이 큽니다.
이에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겪는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복지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안내

 

* 지원신청일 이후 발생한 의료비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서류 제출일을 지원신청일로 봄)

* 선정 후 2년마다 정기 재조사를 실시하며, 재조사 시 신규 신청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 및 소득·재산기준 충족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만 지원 가능

신청방법

  •  구로구보건소(7층 건강증진과)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0830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28길 66,구로구보건소 7층 건강증진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담당자 앞
  •  온라인 신청 :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 희귀질환자 본인, 보호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제출서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가구도 제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가구도 제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환자용)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가구도 제출

  • 구비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최종진단명이 지원 대상 질환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부양의무자 가구도 제출

* 신청인 본인이 부모, 배우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능

환자 통장사본 1부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 (해당자만)

- 간병비 지원 대상자 : 장애정도결정서

- 투석환자 : 장애인증명서

  *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임대차계약서 1부 (해당자만)

- 부양의무자 가구도 제출

- 자가는 공시지가로 확인

 

 

**부양의무자가구의 범위

  - 생계와 주거를 따로 하는 환자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

  - 따로 사는 부모님, 결혼한 자녀와 그 배우자까지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입니다.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 진료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간병비 : 월 30만원, 지체 또는 뇌병변 등록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 충족 시                    
  •   - 간병비 장애정도 의학적 기준 : 간병비 장애정도 의학적 기준.hwp
  •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즉석밥, 옥수수전분(일반옥수수전분, 특수옥수수전분)

지원 내역

지원 범위

지원 대상

지원 조건

요양

급여
본인

부담금

-1

진료비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413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2

만성신장병

요양비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에 한함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3

보조기기

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101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4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111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 받는 대상자

간병비

월  30만원

105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지체 또는 뇌병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특수식이
구입비


특수 조제 분유 :

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 즉석밥 :

연간 168만원 이내

28 질환자

- 19세 이상,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

특수옥수수전분

혼합(일반+특수)

일반옥수수전분 :

연간 168만원 이내

9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 및 재산조사 면제


*  특수 또는 혼합 섭취 지원 시 진료확인서 원본 제출

    일반 옥수수전분은 진료확인서 제출 불필요

※ 만성 신장병(상병코드 : N18)은  투석 및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 수술 관련 진료 등 투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진료로 의료진이 인정하는 경우이면서 산정특례 적용건에 한함 (만성 신장병은 합병증, 후유증 지원 불가)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재산기준표 참조)

  • 2026년도 환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표 2026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소득재산기준 일람표.xlsx 
  • 환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기준 상향 조정 대상 질환(혈우병, 고쉐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의 경우                                                                                                             - 환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60% 미만 /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240% 미만

 

소득 및 재산조사 면제 대상자

  • 환자 가구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단,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에 한하여 지원)

 - 1가구 내 2인 환자가 등록한 경우(소득·재산 결과와 무관하게 환자 1인에 한하여 지원)

 - 혈우병환자 (입원특례자, 항체 양성 환자, HIV감염자)

  • 부양의무자 가구

 -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 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대상자 선정 후 의료기관 방문 시 지원 절차

 

 

  * 지원자격 미확인 등의 사유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사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청구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청구서 (파일 다운로드). 진료비 영수증 원본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401 (고척동)

02-2610-0104

1577-1000

 

 

신청 절차

신청접수 흐름 안내

상담전화

02)860-203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2-860-2034
  • 콘텐츠수정일 2026.01.02.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