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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구로구청 체육진흥과
프로그램명 민간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이행결과 제출
접수기간 2021.08.23 00시 ~ 2021.09.06 18시
프로그램내용

민간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이행결과 제출

 

※해당 사이트에서의 제출은 구로구 내 위치한 체육시설에 한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분들께서는 행정명령에 따른 이행결과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자도 선제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선제검사를 이행한 운영자 및 종사자 개개인 개별입력 필요
     

1.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 민간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 신고업 및 자유업 모두 포함
     
2. 검사기간 : 2021. 8. 23.(월) 0시 ~ 2021. 9. 5.(일) 24시, 2주간
     
3. 위반 시 조치사항
  ○ 위반 시「감염병예방법」제81조제10호에 따른 고발(벌금 200만원 이하)
  ○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
     
4.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제10호

 

※ 제출 및 작성방법 (문자결과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음성/양성 판정 받은 후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 [접수신청] 클릭 ▶  위의 전체 약관에 동의합니다. 체크 후 [확인]클릭 ▶ 입력항목에 따라 작성 후 [접수]클릭

 

  -주소: 체육시설 주소

  -시설 총 근무자 수: 운영자및 종사자를 모두 포함한 수(운영자 한분께서 작성해주시고 나머지 종사자는 작성불필요)

  -시설 내 확진자 수: 8.23~9.5기간 동안 발생한 확진자 인원수(운영자 한분께서 작성해주시고 나머지 종사자는 작성불필요)

  -이름/생년월일/성별/연락처: 선제검사 받은 당사자

담당자 정보

  • 콘텐츠수정일 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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