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료실
- 홈
조회수 502
작성일 2010년 11월 11일 11시 19분 18초
시설물 관리용 CCTV 보수공사 행정예고 | |
부서 | 도로과 |
---|---|
우리구 시설물 관리용 CCTV 보수공사에 앞서 시설물위치와 공사가 시행됨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주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구로구청 도로과로 2010년 12월 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