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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년 02월 17일 09시 56분 15초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실시 | |
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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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근거법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대 상 : 일반차량 및 전기자동차 이용자 - 단속지역 : 주차단위구획 100면 이상을 갖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 등의 급속충전시설 - 위반행위 및 부과금액 전기차 충전시설에 일반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 10만원 급속충전시설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 이상 경과해 계속 주차한 경우 : 10만원 충전구역 내, 진입로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 10만원 충전구역 표시 구획선 및 문자를 지우거나 훼손 또는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