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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년 05월 30일 10시 52분 29초
|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지원 신청 연장 등 변경 안내 | |
| 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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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신청(수요조사) 기한 연장 등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공동주거시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기간: 2025. 3.~11. 2. 지원대상: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운영하는 공동주거시설 ※ 공동주택, 오피스텔(주거용),연립주택 등 3. 지원품목: 열화상 카메라 등 9개 품목 4. 지원금액: 사업비의50% (지하 주차면수 별 차등지원: 357만원~ 1,428만원) 5. 신청기간: (당초) 2025. 5.23.까지 ⇨ (변경)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 추진 일정상 심의, 교부, 정산 가능 범위 내 6. 선정통보: (당초) 2025.7월말 ⇨ (변경) 2025. 8월 7. 신청방법: 우편(등기)접수 8. 기타: “붙임 2” 안내문(제출 서류, 일정, 유의사항 등) 참조 붙임 1. 지원신청서(수요조사) 1부. 2. 전기차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지원 신청(기간 연장 등)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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