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료실
조회수 370
작성일 2025년 04월 10일 10시 32분 07초
|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지원(품목 추가) 사업 신청 안내 | |
| 부서 | 환경과 |
|---|---|
|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공동주거시설 대상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지원사업(품목 추가)을 안내하오니,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지원사업 개요 ] 1. 사업기간 : 2025. 3.~11. 2. 지원대상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운영하는 공동주거시설 (공동주택,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3. 지원품목 :열화상 카메라 등 9개 품목(붙임 안내문 및 지원 품목 추가 현황 참조) - 기존 : 열화상 카메라 등 7개 품목(확정 4, 시범 3) - 변경 : 기존 품목 외 불꽃감지 카메라(확정), AI영상분석식 카메라(시범) 추가 4. 지원금액 :사업비의 50%(지하 주차면수 별 차등지원 : 357만원 ~ 1,428만원) 5. 신청기간 :1차) 2025. 4.30.까지,2차) 2025. 5.23.까지 -최종 선정은 7월말 안내(예정) ※ 차수 및 접수 일자순 검토 우선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6. 신청방법 :우편(등기) 접수 7. 제출 서류 및 일정 등 : 붙임 안내문 참조 8. 문의사항 : 구로구청 환경과(02-860-2996) 붙임 1. 지원신청서(수요조사) 1부. 2. 전기차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지원사업(품목 추가) 안내문 1부. 끝. |
|
| 파일 | |
구로구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세요!
채널추가 +
구로구의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기검색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