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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년 08월 26일 20시 21분 09초
2022년 제9차 구로구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 |
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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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우리 구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2022년 제9차 구로구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심의결과를 별첨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22년 제9차 구로구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 별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참조 3. 아울러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계획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심사로서 건축 인․허가(건축허가사항 변경) 등의 신청시에는 이를 반영하여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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