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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년 05월 02일 15시 46분 54초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소음측정기 대여신청서 | |
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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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소음측정기 대여신청서입니다.
가. 신청대상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나. 신청방법 :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다. 대여방법 : 신청 순서레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1대) 및 회수(택배 활용) 라. 대여기간 : 택배 발송일로부터 1개월(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마. 활용방법 :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자가측정 전 반드시 층간소음 갈등세대간 논의 후 실시 및 입주민에게 소음측정기 대여 금지 바. 문의 한국환경공단 032-590-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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