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료실
- 홈
조회수 266
작성일 2022년 05월 02일 14시 04분 56초
공동주택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대상 안내 | |
부서 | 주택과 |
---|---|
1.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내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시설 가동 전 15일 전까지 관할기관(서울시 물순환정책과 02-2133-3779)에 신고 대상시설물임을 안내하오니,
2. 신고의무 절차 미이행 등으로 인한 불이익(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관련 신고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