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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년 01월 12일 09시 45분 46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고시 알림 및 전문 공개 | |
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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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각종 사업자 선정 시 적격심사제의 전자입찰 적용 확대, 평가결과 공개 등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1.12.30. 고시, 2022.3.1. 시행
붙임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개정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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