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부서자료실

조회수 411 작성일 2016년 09월 21일 16시 01분 3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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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연금 신청 안내
부서 사회복지과
2016년도 장애인연금 신청안내 
○ 신청대상 : 만 18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만20세 이하로서 학교에 재(휴)학 중인 자는 제외) 
          **소득인정액이란?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단독가구 100만원 기준, 부부가구 160만원 기준)
○ 중증장애인 범위 : 장애등급이 1급, 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3급 외에 또다른 장애를 하나 이상 중복하여 가진 사람) - 공단심사 이행 필수 
○ 지원금액   1)기초급여 204,010원 (만65세 이상은 미지급 - 사유: 기초연금 지급)
            2)부가급여 20,000원 (만65세 이상은 40,000원)
               **차상위계층 부가급여 100,000원 / 수급자 부가급여 110,000원 (만65세 이상은 314,010원)
○ 신청기간 : 수시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소득,재산 자료 제출 
○ 지원방법 : 대상자 계좌로 매월 20일 지급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 전화번호 02-860-244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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