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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11월 30일 15시 47분 31초
2010년 외국인(서울시) 정책 | |
부서 |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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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정된 「재한한국인 처우 기본법」제5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2010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시달되어 등록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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