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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SOS센터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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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SOS센터 사업 안내
○ 이용대상 돌봄이 필요한 시민(※주대상: 어르신, 장애인, 만50세이상 중장년) ○ 지원조건 현재 아래의 세 가지 적격 판단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 비용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1인 연간 160만원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전액 본인 부담 (※코로나19관련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최고 유지시까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한시적 지원) ○ 제공서비스(10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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