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부서자료실

조회수 157 작성일 2022년 11월 01일 09시 24분 3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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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부서 복지정책과

▣ 지원대상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주민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75%이하

가구규모

1

2

3

4

5

6

/

1,458,609

2,445,063

3,146,025

3,840,810

4,518,386

5,180,253

재산기준: 대도시 24,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 6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생계비 : 가구단위 지원

가구원 수

1

2

3

4

5

6

/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2,702,100

  

의료비 : 300만원이내 검사,치료,의료서비스 지원

주거비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용료 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 : 복지시설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부가지원(교육비,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2-860-2441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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