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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년 11월 01일 09시 24분 38초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 |||||||||||||||||||||||||||||
부서 | 복지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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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주민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75%이하
⊙ 재산기준: 대도시 24,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6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생계비 : 가구단위 지원
⊙의료비 : 300만원이내 검사,치료,의료서비스 지원 ⊙주거비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용료 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 : 복지시설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부가지원(교육비,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