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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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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89 작성일 2022년 10월 31일 16시 42분 4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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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부서 복지정책과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주민이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안내사항】

○ 지원 대상 :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 재산 기준 : 379백만원 이하

  - 금융 기준 : 1,000만원 이하

  - 기타 위기상황 인정 경우

    ※ 소득·재산 기준 완화 및 지원횟수 제한 폐지(단, 3개월 이내 지원 불가)

 

○ 지원 절차 : (구·동) 신청 접수 및 지원 결정 → (구) 지원금 지급

 

○ 지원 내용

  - 현물이나 현금 지원

  - 생계, 주거, 의료, 기타(교육비 등) 맞춤형 지원

 

지원

항목

가구 구성원수

추가

지원

재지원

1인

2인

3인

4인이상

생계비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1회

1년

(회계

연도)

의료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1회

주거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없음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돌봄SOS센터 돌봄서비스 이용(최대 160만원)

없음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2시간

38,390원

(연 최대60시간)

1일

60,490원

(연 최대14일)

60분

14,900원

60분

14,900원

1식

8,400원

(연 최대30식)

교육비

초(124,100원)

중(174,700원)

고(207,700원, 수업료+입학금)

없음

기타

연료비 106,700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 500천원 이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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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2-860-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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