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부서자료실

조회수 259 작성일 2022년 10월 31일 16시 42분 4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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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부서 복지정책과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주민이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안내사항

지원 대상 :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 재산 기준 : 379백만원 이하

  - 금융 기준 : 1,000만원 이하

  - 기타 위기상황 인정 경우

    ※ 소득·재산 기준 완화 및 지원횟수 제한 폐지(, 3개월 이내 지원 불가)

 

지원 절차 : (·) 신청 접수 및 지원 결정 () 지원금 지급

 

지원 내용

  - 현물이나 현금 지원

  - 생계, 주거, 의료, 기타(교육비 등) 맞춤형 지원

 

지원

항목

가구 구성원수

추가

지원

재지원

1

2

3

4인이상

생계비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1

1

(회계

연도)

의료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1

주거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없음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돌봄SOS센터 돌봄서비스 이용(최대 160만원)

없음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2시간

38,390

(연 최대60시간)

1

60,490

(연 최대14)

60

14,900

60

14,900

1

8,400

(연 최대30)

교육비

(124,100)

(174,700)

(207,700, 수업료+입학금)

없음

기타

연료비 106,700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 500천원 이내

없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2-860-2441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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