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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년 03월 21일 13시 39분 02초
고객안전 및 시설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부서 | 민원행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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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수궁동주민센터 청사 내·외에 고객안전 및 시설관리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며「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구로구 수궁동 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20일 수 궁 동 장 1. 사 업 명 : 2020년 수궁동주민센터 청사 내·외 고객안전 및 시설관리용 CCTV 구축 사업 2. 공고기간 : 2020. 3. 20. 〜 2020. 4. 10. 3. 의견제출 : 2020. 3. 20. 〜 2020. 4. 10. 4.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http://www.guro.go.kr) 게시 5. 관련근거 :「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6. 설치목적 : 수궁동주민센터 청사 내·외 고개안전 및 시설관리용 7. 설치장소 : 수궁동주민센터 청사 내·외 5개소 8. 운영방법 : 24시간 운영 및 촬영 9.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로구 수궁동주민센터로 제출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등 다.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고객안전 및 시설관리용 CCTV 설치 장소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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