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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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년 09월 09일 08시 45분 38초
| SH공사 매입임대주택 2순위 신청안내 | |
| 부서 | 구로4동 |
|---|---|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에서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및 장소 : 2013.9.9(월) ~ 2013.9.12(목)까지 / 관할 동 주민센터 ◐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주로서 공고일(2013.08.16) 현재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로서, 1.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 제외 ? 월평균소득 산정 -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자료를 근거로 세대주와 세대원(만20세이상)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주택소유 확인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1) ? 세대원: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직계 존?비속을 포함 ◐ 구비서류 1) 신분증 (필수) 2)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및 제3자 제공동의서 (필수) (세대원 본인들의 직접서명이 필요하오니, 신청시기를 고려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청약저축 납입인정회자증명서 (해당자만) ★ 발급관리번호 : 2013980064 (※발급기준일 : 2013. 8.16.) 4) 최근 3년간 가구원 중 취업을 한 세대원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 (해당자만) ? 자활센터근무자: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 ? 일반직장 근무자 (아래 서류 모두 제출) ① 재직증명서 ② 원천징수명세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③4대보험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서 (www.4insure.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발급가능) ◐ 문의 : SH공사 콜센터 ☎ 1600-3456 ※ 모집세대는 대상자치구의 매입 중인 세대 및 보수대상세대를 포함한 세대로서 2013년 신규매입 다가구 및 원룸 2,500세대) 및 공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입주대상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매입절차 및 보수 등으로 입주까지는 통상 3개월~1년이 소요되며 입주대상자 유효기간이지나는 경우 신청자 모두에게 기회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안내내용 및 신청서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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