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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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년 08월 28일 09시 02분 04초
|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 |
| 부서 | 구로4동 |
|---|---|
| ◐ 전세임대주택이란 ?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특별시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신청기간 및 장소 : 1순위: 2013.9.2(월) ~ 2013.9.5(목)까지 / 관할 동 주민센터 2순위 : 2013.09.09(월) ~ 2013.09.12(목) ※ 2순위 : 1순위 초과접수시 2순위 접수없음 (2순위 접수여부 동사무소 문의) ◐ 신청자격 1순위: 무주택세대주로서 공고일(2013.08.16) 현재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대상자 무주택 세대주 2순위○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공급호수 - 공급호수: 38가구 / 추천호수: 76가구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 약 25평) 주택 ※ 1인가구 전용 50㎡이하 ◐ 전세금 지원한도액 : 호당 7천5백만원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375만원 [ 지원한도액( 7,500만원 ) 의 5% ] ○ 월 임대료 : 118,750원/월 ( 전세금 지원액( 7,125만원 )에 대한 대출이자 2% ) ○ 임대기간 : 총 10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 4회 가능 ) ◐ 구비서류 1) 신분증 2)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공통) (세대원 본인들의 직접서명이 필요하오니, 신청시기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청약저축 납입인정회자증명서 (해당자만) ★ 발급관리번호 : 2013980062 (※발급기준일 : 2013. 8.16.)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4) 가구원 중 취업을 한 세대원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 (해당자만) ①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 ② 재직증명서 ③ 원천징수명세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④ 4대보험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서(www.4insure.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발급가능) ◐ 대상자 발표(예정)일 : 2013.10.16(수) 18:00 (일정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 의 ☎ 1600-34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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