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통 ·반 설치 조례」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장을 공개모집 공고하오니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활동적인 주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대상통 : 4통, 6통, 9통, 14통, 15통, 17통, 23통, 31통, 34통, 35통, 36통, 37통, 38통, 39통 (14개통) ○ 접수기간 : 2022. 10. 21(금) 09:00 ~ 2022. 11. 21(월) 18:00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근무시간에 접수) ○ 통장 임기 : 2년(2회 연임 가능) ※ 다만, 두 차례 연임 후 임기가 만료된 사람은 1개월 이상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함. ○ 통장 자격 : 해당 통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주민. ※ 다만, 통을 신설한 지 1년 미만(34통~39통)의 경우 해당 통에 주민등륵(접수기간 마감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자)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 심사기준 :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통장자격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를 고척1동 통장추천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 ○ 제출서류 : ⓛ 통장위촉신청서 ② 이력서(반명함 칼라사진 첨부) ③ 서약서 ④ 자기소개서 ⑤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⑥ 비당원확인서 ※ 서식은 고척1동 주민센터에 비치 및 구로구청· 고척1동 홈페이지 게시 ☞ 서류접수자 중 탈락자는 별도로 연락을 드리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서류제출 장소 : 고척제1동 주민센터(☎ 2620-7803 통장위·해촉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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