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우리동 소식

조회수 2522 작성일 2021년 08월 31일 10시 16분 09초
대표-구로소개-구청(동)안내-동안내-각동별-우리동 소식 상세보기 - 제목 , 부서 , 내용 , 파일 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로제4동 자치회관 1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부서 구로4동

구로제4동 자치회관 1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제4동 자치회관 1관 보안 및 시설안전을 위한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제4동장 행정예고

 

 

1. 사 업 명 : 구로제4동 자치회관 1관 CCTV 설치


2.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제4동주민센터


3. 공고기간 : 2021년 9월 1일 ~ 2021년 9월 16일까지(16일간)


4.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홈페이지 및 구로제4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


5.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설치장소 : 붙임 행정예고문 참조


7.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로구 구로제4동주민센터를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제출기한 : 2021년 9월 1일 ~ 2021년 9월 16일(16일간) 18:00까지
○ 제출장소 및 방법
  - 구로제4동주민센터(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28길 94)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 (FAX : 02-2620-7530)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한 의견
○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구로제4동주민센터(☎02-2620-7507)로 문의 바랍니다.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4동
  • 전화번호 02-2620-750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